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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개인회원약관 변경 안내

개인회원약관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됩니다.

사람인 개인회원약관 제20조가 수정 되었습니다.
개인회원약관 제20조는 "휴면아이디"에 대한 조항입니다.
휴면아이디가 된 후 730일 내에 휴면상태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의
서비스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삭제 됩니다.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람인의 메일 서비스를 계속 받고자 하시는 회원님의 문의가 잇달아 발생하였고
취업 후, 다시 이직하는 사이클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개인회원약관

<개인회원약관 20조>
제20조 (휴면아이디)

① 회원이 180일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의 아이디는 휴면아이디가 되어 회원 로그인을 비롯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정지되고, 회사는 휴면아이디의 개인정보를 다른 아이디와 별도로 관리한다.
② 회사는 1항에 의한 서비스 이용정지 10일 전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하여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정지가 되는 경우 다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정지 사실에 대하여 고지한다.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정지 이후에 사이트 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휴면상태 해지신청을 하는 즉시 다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원약관 전체보기

위의 개정내용은 2008년 12월 01일에 개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람인은 늘 안정된 서비스와 더 나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