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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연령차별금지 법률에 관한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중심 취업사이트 사람입니다.
사람인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연령차별금지 법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연령차별금지 법률"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고 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를 제한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 행 일

   - 2009년 3월 22일

대 상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벌금/과태료

   - 모집/채용시 차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노동부의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따라서, 사람인에 채용공고를 올릴 시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만 OO세 이하, OO년 이후 출생자, 대학졸업 후 O년 이내 등 직/간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것
을 권장해 드립니다. 차별없는 채용이 진행되는 세상을 위해 기업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법 개정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