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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행 기업의 기업형태 변경에 대한 공지

파견,대행,용역,위탁,도급업체에서 기업형태를 일반기업으로 하여
사람인에 가입 후 공고를 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인재파견 기업으로 전환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람인 기업회원약관 20조 3항에 의거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도 기업형태를 선택하는 부분에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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