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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 변경 안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변경된 내용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결제 및 계산서 발행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승인 프로세스 변경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승인&미승인 -> 국세청 신고
(단, 미승인건이 국세청 신고되었더라도 가산세 없음)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국세청 무조건 자동신고(익일)

[ 매입자 미승인 또는 미출력이라도 이미 국세청 전자신고가 되었으므로
 해당 발행건 누락시 (공급자 & 공급받는자) 가산세 있음 ]

--> 예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미승인한 경우 국세청 신고가 되더라도 가산세는 없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승인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세청 자동신고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도입

1)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 당월 발행 세금계산서 전송은 익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매출자(사람인)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익월 10일이 지난후에는 매입자(고객)는 전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불가사항
- 만약 매출자(사람인)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자(고객)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3)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유
- 계약의 해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 공급가액의 변동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이 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단, 추가 혹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며, 기존 발행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두 가지 항목이 잘못 기재되어 발행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