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뉴스

[사람인 뉴스] “급여명세서, 제대로 알고 받고 있나요?”

 

직장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 하나인 월급날.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월급과 함께 나오는 급여명세서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여기에 연봉과 실 수령액이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매 월 나오는 급여명세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집중하자. 내가 받는 월급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보는 방법을 소개한다.


◆ 급여명세서가 뭔가요?

 

매 월 지급되는 월급이 일정액이 똑같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구성 항목, 공제 내역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변동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사업자가 근로자들이 명확한 월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급여명세서.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자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매 월 받는 월급의 내역이 궁금하다면 급여명세서를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 급여명세서의 기본 항목을 살펴보면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 내역(기본급,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과 공제 내역(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급 내역의 경우,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지급 내역 ]

 

1. 기본급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에 지급하여 정해지기로 한 임금이다.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월급이며, 기본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2. 상여금

정해진 월급 외에 지급되는 돈으로 흔히 말하는 보너스를 말한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100%, 300% 등 회사마다 상이한 상여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일괄지급, 두 달에 한 번 분할지급, 명절 분할지급 등 그 방식도 기업마다 상이하다. 특히 예를 들어 300%라면 월급의 3배에 해당되는 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보통 한 달은 상여금 포함 월급이 나오고 그 다음달은 미포함 된 월급이 나와 홀수와 짝수 달에 받는 월급이 다르다.

 

3. 기타 수당

유류비, 식대, 자기계발비, 복리후생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기타 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급여 내역에 기본급 외 별도로 항목을 기재한다. 회사마다 기타 수당을 적용하는데에는 차이가 있으며, 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 원천징수란? 회사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 공제 내역 ]

 

1. 소득세주민세

소득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지방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을 뜻한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이다. 각종 실비 수당을 제외한 지급총액의 9%를 납부하며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3. 고용보험료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실업급여, 직원훈련 등 고용보험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로 0.65%가 부가된다.

 

4. 건강보험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이다. 건강보험료는 기본급의 6.12%이며, 이는 의무적 가입 보험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5. 장기요양보험료

65세 노인이나 65세 미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비용으로,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한다.

 

◆ 내 급여명세서에 있는 고정OT’ 무엇일까?

기본적인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확인했는데도 알 수 없는 OT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OTOut Time의 약어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의미한다. 즉 고정OT,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신의 급여명세서에 고정OT가 있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다. 이는 연장야간 근로와 같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제다.

 

반면 시간외수당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이 일한만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제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으로 월 200만 원에 하루 8시간, 5일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문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지급하며 시간외 근로 발생 시 추가적인 급여가 제공된다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