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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근로계약서 & 기본 근로조건 조회수 : 1,321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근로계약서 & 기본 근로조건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근로 계약서 & 기본 근로조건

 

 

 


 

기본근로상식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알아 두어야 할 기본 근로 상식으로

4대보험과 연봉에 대해 알아봤었는 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졸 채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수당 없이 야근을 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를 막고자 기본적인 근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근로 상식인

근로계약서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아요~

 

 

 

 

 

Q .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A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근로기준법은 근로형태의 종류나 직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Q .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용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일반직뿐만 아니라, 단기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말해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이나 근로 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A .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거나 종종 말로 하는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근로조건을 바꾸기도 하고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럴 경우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요

 

근로계약서는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의 질 높은 근무 환경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해주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 아셨죠?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조건이 부당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무효인 경우
 

A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되요~

 

 

 

 

 

Q .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야 할  근로조건은 ?


근로조건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약 여러분이 작성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근로기준법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의 기본 권리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근로계약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로계약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근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잊지 말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알면 알수록 도움 되는 기본 근로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하는 행복 Bridge  사람


 

To the Bright Future!


 


제작자 :
콘텐츠마케팅팀 김다현 Copyright@ (주)사람인HR.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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