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코로나19 기업자문] 공공기관의 프리랜서들은 기관이 장기 휴관했을 시, 유급으로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2020-04-03

HR 법률상담



Q : 코로나 19로 공공기관의 프리랜서들은 기관이 장기 휴관했을 시, 유급으로 급여 지급해야하나요?

 

A : 원칙적으로는 기관이 병가규정이나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을 보면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격리 조치된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기관이 휴업에 이른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상의 휴업수당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넓은 의미로 보므로 상기와 같은 사유로 휴업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근로계약, 급여, 보험 등 궁금한 점, 전문노무사에게 무료상담  → HR법률상담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