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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부문 |
업무내용 |
자격 및 우대사항 |
인원 |
동반성장지원
(2급) |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농어업 지원 관련 정부 위탁과제 수행 |
[우대사항]
- 정부사업 및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
기부금 사업 기획·운영 등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0명 |
동반성장지원
(5급) |
[우대사항]
- 정부사업 및 농어업·농어촌 지원사업,
기부금 사업 기획·운영 등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 대ㆍ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관련 연구 경험자
- 중소기업 및 동반성장에 이해도가 높은 자 |
0명 |
회계
(5급) |
회계, 세무, 급여 등
예산 집행관리 및 결산 등 |
[우대사항]
- 해당분야 관련 경력 2년 이상 |
0명 |
법률자문
(전문사무직) |
불공정거래,수위탁 분쟁조정,
관련 법률자문 등 |
[자격사항]
-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우대사항]
- 불공정거래ㆍ수위탁 분쟁조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경력 보유 |
0명 |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 |
공통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및 재단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 보수, 근무조건은 재단규정에 의함
* 직급별 자격 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
공통우대사항 |
○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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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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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으로 채용 후 근무평가 및 재단 내규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정규직 전환 시험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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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지원(http://win-win.saramin.co.kr/)
○ 작성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홈페이지 양식 참조
○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대하여 드립니다.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하신 연락처를 통해 개별 공지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통지됩니다.
○ 학력ㆍ경력ㆍ자격ㆍ신분 증빙 및 범죄경력회보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임용대상 선정 후
즉시 제출을 요청드리니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상에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규정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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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 인사총무팀 02-368-8782, 8770, 8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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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자 격 요 건 |
2급 |
1.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또는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경제유관단체의 대졸사원에 준하는 직에 11년 이상 근무한 자
3.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급 |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졸 또는 전문대 졸업수준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4년 또는 2년이상인 자
3. 수행할 업무의 특성상 상기 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사무
가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8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전문사무
나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4.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전문사무
다급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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