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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기술표준원
상임전문위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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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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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근무할 상임전문위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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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채용직종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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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상임전문위원
(위촉 계약직) |
2명 |
- 산업표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기술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표준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
- 관련 국제표준 및 외국 국가표준의 번역
- 산업표준화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5월 충북혁신도시(음성)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서울 ↔ 신청사」간 통근버스(4개 노선) 운행 중
- 계약기간 : 채용일(‘17년 6월말)로부터 2년
* 2년 위촉 계약기간 만료시 근무성과 평가에 따라 재위촉(정년 60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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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년도별 기타직보수 중 [각종 위원회 및 간사 보수규정] 적용 (가 ~라등급으로 구분)
* 예> 전문위원(라등급) 2,127,200원/월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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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주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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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 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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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채용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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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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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전기·전자/화공/기계 등) 또는 영어 통번역 분야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 번역실무·국제협력·표준 관련 경력자 및 어학우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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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합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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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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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학부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백분율 환산 성적서)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평가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기관 발급어학성적 증명서(TOEIC, TOEFL IBT, TEPS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양식)
- 제출기간 : ‘17. 5. 19.(금) ~ ‘17. 6. 1.(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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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우편 또는 방문제출)
* 우편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문의전화 : (043)870-5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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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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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류전형
- 지원자의 응시 자격요건(학위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따라 점수화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인원 제한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채용시험 재공고 실시
서류전형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대학교 성적, 어학능력, 국제협력·표준·번역실무 업무경력 |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채용예정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조회 후 이상 없을 시 최종 합격통지
*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 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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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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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7.5.19.(금) ~ 6.1.(목) |
‘17.6.7.(수) |
‘17.6.14.(수) |
‘17.6.15.(목) |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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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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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사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30분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 면접시험장소에 도착ㆍ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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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 담당자(043-870-5325)로 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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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채용서류의 반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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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음.(채용이 확정된 자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 4>을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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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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