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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술)분야 |
인원 |
직무내용 |
무인 ·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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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1. 핵심기술 과제기획 및 방위사업청 정책 · 기술지원
2. 중기계획 요구서(안) 및 예산편성(안) 검토 지원
3.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4. 연구개발 전략 및 로드맵 수립, 핵심기술 소요제기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분장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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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소요전공 박사학위 획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 관련 기술사 획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기술사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 소요전공 석사학위를 획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10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 소요전공 석사학위를 획득한 후 15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서 인쇄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 또는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자
※ 소요전공 : 공학계열
※ 관련 기술사 : 우대사항 참조
※ 논문기준 : 석사학위 획득 후 SCI, SSCI, SCIE, KCI 등재논문
- 모집공고일 이전 게재 완료된 논문에 한정
- 편수 산정 기준 : 공동저자의 경우, 논문 (1/공동저자 수)편으로 인정
※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 석사학위 미인정
(석박통합과정 수료 후 학교별 교칙에 따라 별도 석사학위 받았을 경우는 인정)
○ 응시연령 : 제한없음
○ 남성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래 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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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 아래 각 호의 기술사 소지자
- 기계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 전기응용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기타 무인·로봇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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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전형일정 |
합격자 발표 |
비 고 |
공고 및 접수 |
2017.6.16.
~6.30.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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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
1차 : 서류전형 |
2017. 7월 1주 |
2017.07.14.(예정) |
4배수 선발 |
2차 : 면접전형 |
2017. 7월 3주 |
2017.07.25.(예정) |
프리젠테이션 발표 |
3차 : 신원조사
신체검사 |
면접전형결과 확정 후 |
8월 중 예정 |
약 1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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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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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 (첨부참조)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PD로서 해당(기술)분야 활동 계획
4) 해당(기술)관련분야 연구수행 주요업적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실적에 한함
5) 해당(기술)분야 논문 실적
* SCI, SSCI, SCIE, KCI 등재 논문에 한함
6)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실적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학사 · 석사 · 박사 학위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③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기술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 포함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탈락조치 또는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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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수기간 : 2017. 06. 16.(금) ~ 06. 30.(금) 17:00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②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서명날인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PDF형태로 스캔하여 E-mail로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kog11@dtaq.re.kr
③ 문의사항
- 국방기술품질원 인사실 (Tel. 055-751-5211, 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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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종 : 계약직 또는 파견직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부터의 파견도 가능)
② 근로조건
- 계약기간
* 초임 : 2년 (1년 단위로 평가, 예산 고려 재계약)
* 연임 : 2년 (평가, 예산 등 고려 연임 1회 가능, 연임 시 1년 단위로 평가, 예산 고려 재계약)
* 최대 4년 근무 가능 (최초 보임 2년, 연임 2년)
- 급 여 : 연 1.2억원 이내 (연봉, 각종 수당, 퇴직금 등 기관부담금 포함)
- 근무시간 : 주 40시간(5일), 1일 8시간 (09:00~18:00)
③ 주 근무지 : 진주 (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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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② 응시원서 오기재, 미기재,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실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③ 제출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됨.
④ 공직자윤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는 임용 전까지 취업심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제출된 서류의 반환 및 파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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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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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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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결격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의 계류 중에 있는 자
* 뇌물수수 등 직무상 비위로 인해 면직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며,
입사 후 해당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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