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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분야 관심자 및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
하여 항공분야로의 취업기회 확대하고, 우수인력을 산업현장에
공급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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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7.6.22(목)∼’17.7.2(일) 15:00까지, (11일 간)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goaviation.or.kr → 항공인턴십 참여하기)
ㅇ 접수기한 : 접수마감일 15: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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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업명 |
모집부문 |
파견기간(예정) |
모집인원 |
국내 |
한국공항공사 |
항공행정분야
(장애인특별직) |
5개월
(2017.8월∼2018.1월) |
4명 |
다보이앤씨 |
사업본부 |
6개월
(2017.8월∼2018.2월) |
1명 |
해외 |
ICAO-FPP |
계기비행절차
관련업무 |
6개월
(2017.12월∼2018.6월) |
1명 |
COSCAP-NA |
항공안전 및
기술분야 |
6개월
(2017.9월∼2018.3월) |
2명 |
계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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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외 인턴참여자의
경우 비자발급 여부 등에 따라 파견일정 변경 가능
※ 모집부문 및 기준 【별 첨1】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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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자
ㅇ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코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강한 자
ㅇ 적극적이고 성실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자
ㅇ 품행이 단정하며 예절바른 태도와 사회적 에티켓을 갖춘 자
ㅇ 실시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충족한 자
ㅇ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우대【별 첨2】참고
ㅇ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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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기관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동 사업의 인턴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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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토교통부) 사업 총괄
ㅇ (한국항공협회) 실시기업 및 인턴참여자 선정, 협약체결, 인턴관리,
실시기업·인턴참여자 지원 등
ㅇ (실시기업) 인턴과정 운영 및 인턴 인적관리 등
ㅇ (인턴참여자) 인턴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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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턴기간 급여 일부 지원
- 인턴의 급여는 당사자간(인턴참여자-실시기업)간 약정으로 정하며,
실시기업에서 지정한 급여일에 인턴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
- 실시기업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약정임금의 일정
비율*을 실시기업에 지급
*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보조금은 최저 월 60만원 최고 월 100만원 한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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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턴기간 왕복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비자 발급 등 지원(계좌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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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가(도시) |
지원내용 |
체재비(단위)/월 |
왕복항공료 |
보험료 |
ICAO-FPP |
중국
(북경) |
9,553
(CNY) |
실비지원 |
실비지원 |
COSCAP-NA |
중국
(북경) |
9,553
(CNY) |
실비지원 |
실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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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교육
- 파견 전 인턴참여자를 대상으로 항공기초교육 및 직장예절교육 실시
- 사전교육 교재비, 교육비 등 전액 지원
ㅇ 사후지원
- 인턴참여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발급
- 항공인력 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공인력DB를 구축
하고 인턴참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 취업서비스 제공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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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7.6.22(목)∼’17.7.2(일) 15:00까지, (11일 간)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goaviation.or.kr → 항공인턴십 참여하기)
※ 제출서류는【별 첨3】참고
ㅇ 접수기한 : 접수마감일 15: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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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합격자 발표 : ’17.7.10(월) 예정(개별 문자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ㅇ 면접전형: ’17.7.25(화)
※ 국제기구의 경우 현지 인사담당자와 화상면접(3차) 실시(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7.7.28(금) 예정(개별 문자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ㅇ 사전교육 : ’17.8.15(화) 예정(시간 및 장소 개별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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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는 최초 접수 시 모두 제출(미제출 시 서류심사 탈락)
ㅇ 항공인턴십 최종합격 후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개인정보 등록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ㅇ 선정취소
- 법령에 반한 행위 또는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서 인턴약정이 해지된 경우
- 선정 취소된 인턴참여자는 향후 본 인턴십 사업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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