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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인원 : 총 1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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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사무처리능력이 요구되는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
ㆍ총무,회계,경리,출납,여수신,외환심사,국고,증권,통계,비서 등의 업무 중 업무영역이 한정적·일상적인 업무
ㆍ기타 일반사무 업무
- 수행직무 뿐 아니라 경력개발경로, 보수 등에 있어 종합기획직원(G5)과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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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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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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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근무시기 |
- 2017년 12월 이후 근무 가능한 자 |
기 타 |
- 한국은행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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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전직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는 자,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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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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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서 접수 : 2017. 9. 19(화) 10:00 ∼ 9. 28(목) 17:00(한국시각 기준)
(1) 한국은행 채용홈페이지(http://apply.bok.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2) 경력내용기술서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시 해당란에 PDF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함
(양식은 한국은행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첨부파일명을 ‘지원자명.pdf’(홍길동.pdf)로 변경하여 등록
다. 서류 전형
(1) 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경력내용기술서*, 자격증** 등
* 경력증명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경력에 대해서만 기재
** 은행텔러 자격증(한국금융연수원 발급), 외환전문역 1종 자격증, 외환전문역 2종 자격증,
비서 1~3급 자격증에 한함
- 한국은행 업무지원인력(사무보조원) 또는 파견비서 근무 경력자의 경우 서류전형에 한해 우대
(2) 합격자 발표 : 2017. 10월 중하순, 한국은행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라. 직무적성검사
(1) 실시일자 : 2017. 10. 29(일) 전후
(2)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 안내
(3) 합격자 발표 : 2017. 11월 초 한국은행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마. 1차 평가 : 직무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바. 증빙서류 제출 : 1차 평가 응시자에 한해 1차 평가 당일 직접 제출
(1) 경력증명서 원본(재직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2)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은행텔러, 외환전문역 1종 및 2종, 비서 1~3급 자격증에 한함)
(3)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에 한함) |
각 1부
각 1부
1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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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차 평가 : 1차 평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아.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월 하순 이후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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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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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무직원(C3)은 정규직이나, 수행직무 뿐 아니라 경력개발경로, 보수 등에 있어 매년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종합기획직원(G5)과는 다름
(1)최초 채용시 조사역(C3)의 직급이 부여되고 이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조사역(C2), 주임조사역(C1)으로의
승격이 이루어지며, 채용 후 종합기획직원으로의 전환은 불가
(2)초임호봉 해당 급여는 연 29백만원(2016년 세전 기준) 수준이나, 과거 근무경력 등을 감안해 입행시
부여되는 호봉에 따라 동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음
나. 채용 후 최초 근무지는 본부 또는 16개 지역본부*이며, 이후 한국은행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본부 또는
다른 지역본부로 이동할 수 있음
*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목포본부, 광주전남본부, 전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충북본부, 강원본부, 인천본부,
제주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강릉본부, 울산본부, 포항본부, 강남본부
다. 입행예정 시기는 2017년 12월 이후임
라.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자기소개서, 경력내용기술서 등이 표절로 드러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해 우대함
아.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환함
자. 한국은행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한국은행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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