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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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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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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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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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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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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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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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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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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아래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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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및 치유·재활 업무 수행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행정기본업무 수행 - 지역사회 연계사업 수행 - 기타 센터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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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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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학과 :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보건학, 중독관련학과 등 - 유관분야 : 상담 및 중독 관련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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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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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상담 유경험자 - 대단위 강의 유경험자 - 도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미 수료자 경우 채용 후 필히 수료 하여야 함)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관용차량 운전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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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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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직원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시 제출서류(경력, 학력, 이력, 기타 각종증명서 등) 등을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한 자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자로 판정한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된 자 ※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 특정후견인 ※ 병역 기피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업무수행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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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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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1, 5층(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보수 : 지역센터 운영지침 직원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지급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 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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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방법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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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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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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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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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2차 시험 : 심층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면접일 :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최종합격 및 채용 : 최종합격자에 개별 통보 - 근무예정일 : 2018년 01월 08일 (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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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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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부(첨부서식) - 채용지원서 1부(첨부서식, 사진부착)/비상근직 경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서식)/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글자크기 12 ~ 13포인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서식) - 결격사유 확인서 1부(첨부서식) -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주요 연구실적 목록과 학위논문 요약서 각 1부(첨부서식) 해당자만 작성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외국학위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이력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증빙해야 함 - 유관분야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 서류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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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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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5일 (화) ~ 2017년 12월 27일 (수)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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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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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070)4222-7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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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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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주요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사항만 인정되며, 미제출시 '인정 불가', 단, 경력증명서 미제출 사유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인정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본인이 30일 이내 청구 시 반환이 가능함(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폐기함) -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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