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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신입행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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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당사에서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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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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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급 : 일반직(3급) 행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최대 120명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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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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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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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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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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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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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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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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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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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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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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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권역 소재 영업점에서 5년간 의무 근무 - 제주권 지원자의 경우 중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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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대전, 세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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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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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부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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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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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권(대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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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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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권(광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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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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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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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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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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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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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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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학력, 연령 등에 제한 없으나,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19년 02월 졸업예정자이고, 연수 참여 및 정상근무가 가능한 사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IT/정보보호 분야) IT 분야 전공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지역인재) 다음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지원 가능 ※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해당 지역 대학 졸업(예정)자 ※ 채용 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속하면서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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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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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가능자에 한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금융기관 근무 경력자 : 제1금융권에서 정규직 근무자로 한정 - 당행 봉사활동 경력자 : 대학생 홍보대사, 대학생 어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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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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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 지원서 접수 ▶ 서류 전형 ▶ 필기 고시 ▶ 1차 면접
▶ 인성 검사 ▶ 2차 면접 ▶ 최종 합격 ▶ 연수 ▶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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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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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년 10월 04일 (목) 예정 - 필기고시 : 2018년 10월 9일 (화) 예정/시험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시험과목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금융 및 경제 관련 상식 - 필기고시 이후 세부일정은 합격자에 한정하여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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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최종면접시 원본 및 사본 반드시지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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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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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 석사 이상은 학부성적 및 졸업증명서 포함 ※ 편입의 경우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지역인재 지원자는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격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남자는 병적사항 기재분,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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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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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경력증명서 원본 - 전문자격증, 대외활동 증빙서류 - 어학성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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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미 표기된 것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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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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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홈페이지 접수 이용 ※ 접수처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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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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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3일 (월) ~ 2018년 09월
21일 (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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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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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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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당행 인사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연수기간에 연수평가가 불량하여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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