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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인원 |
자격조건 및 우대사항 |
채용부서 |
급여 |
일반직 |
0명 |
[자격조건]
- 4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우대사항]
- 재무회계 전문자격증(회계사, 세무사) 소지자
- 교육통계학, 교육평가학 석사
-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석사
- 정부사업기획 및 예비타당성평가 업무 경력자
- 대학 성과분석(통계분석) 업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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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 |
본교 급여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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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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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무원임용,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없는 자
나.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관련법에 의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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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방법 : 본교 채용홈페이지(https://apply.kpu.ac.kr) 온라인 접수
나. 접수기간 : 2019. 3. 11(월) ~ 2019. 3. 20(수) 23:59까지
다. 문의 : 총무팀(031-8041-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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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서식에 따라 직접 입력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석사이상 학부 포함) : 스캔하여 파일 첨부
다. 재직기관별 경력증명서 : 스캔하여 파일 첨부
라. 기타 자격증 및 어학능력 증빙서류(해당자) : 스캔하여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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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재사항의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에 귀속됩니다.
나. 입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를 은닉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제출서류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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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본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합격/불합격 여부 개별통보일 기준)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교로 팩스(031-8041-0179) 또는 이메일 (kookai99@kpu.ac.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본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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