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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일반전문계약직 공개채용(경력경쟁) 재공고

핵심 정보

경력
경력 2년 ↑
학력
대졸(4년제) 이상 상세요강 참조
근무형태
계약직 기간제
필수사항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RECRUIT INFORMATION
경기도시공사 일반전문계약직 공개채용(경력경쟁) 재공고
경기도시공사
일반전문계약직 공개채용(경력경쟁) 재공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로고경기도시공사 사장
채용분야 및 인원
사업/직급 분야 인원 담당 업무
총원   6명  
교통
서비스
개선
나급
(차장급)
교통 1명 - 교통서비스 개선 팀 업무 총괄
- 교통서비스 개선 사업 운영 및 추진계획 수립
- 청소년 교통비 지원, G-BUS라운지 조성 사업 관련 대외업무
다급
(과장급)
교통 1명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유사사업 수혜자 중복여부 확인 및 내역관리
- 신청자 연령, 거주지 확인 및 지원대상자 확정
다급
(과장급)
교통 1명 - 지역화폐 신규발급 및 연동관리
- 교통카드 연계, 이용내역 확인 및 환급액 확정
- 청소년 교통비 지원자 사후관리
다급
(과장급)
경영 · 법학 1명 - 교통서비스 개선 팀 제반 운영 절차 및 제 규정 마련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G-BUS라운지 조성 사업 지원업무
- 교통서비스 개선 팀 사업 지원 업무
다급
(과장급)
전산 1명 - 청소년 교통비 지원플랫폼 구축지원 및 운영관리
- 지역화폐사업자, 교통카드사 시스템 연계운영관리
- G-BUS라운지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 교통공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지원 및 운영관리
지역협력 담당 나급
(차장급)
지역협력 1명 - 내 · 외부 기관간 공공갈등 조정 및 중재
- 민간단체 및 이해관계자 면담, 진단, 조정 등 대응
- 사업단계별 갈등예방 체계 구축 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근무 조건
분야/직급 계약 기간 보수(연봉)
교통 나급 - 경기교통공사 설립 관련 위·수탁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2020.12.31.)
※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됨
   (재계약, 갱신, 연장 일체 불가)
76,310~43,280천원
다급 64,920~33,030천원
지역협력 나급 - 1년
※ 근무실적에 따라 3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지구계획 승인시까지
    1년 단위 연장 가능
76,310~43,280천원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으로 우리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님
※ 보수(연봉)는 지원자의 해당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결정
응시 자격
○ 일반 응시요건
    - 남자의 경우 임용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직원채용 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세부 응시자격(공고일 현재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교통분야
직급 자격 기준
나급
(차장급)
경력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급
(과장급)
경력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세부
자격기준
[직무분야] 교통분야(교통계획, 교통시설, 교통운영 및 관리 등 직무 관련 및 선불카드분야)
[직무학과] 교통관련 학과(교통공학과, 교통시스템학과, 교통물류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직무자격증] 교통분야(교통기술사, 교통기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우대요건] 석 · 박사 학위 보유자, 교통카드 및 버스관련업무 분야 근무경력‧실적이 많은 자
    - 경영 · 법학 분야
직급 자격 기준
다급
(과장급)
경력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세부
자격기준
[직무분야] 경영 · 법학 분야(행정 서비스 관련 직무 관련 분야)
[직무학과] 경영 · 법학 관련 학과(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법무행정학과, 법무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석 · 박사 학위 보유자,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해당분야 근무경력 · 실적이 많은 자
    - 전산분야
직급 자격 기준
다급
(과장급)
경력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세부
자격기준
[직무분야] 전산분야(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직무관련 분야)
[직무학과] 전산관련 학과(컴퓨터학과, 전산학과, 정보통계학과 등 직무 관련 학과)
[우대요건] 석 · 박사 학위 보유자,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해당분야 근무경력 · 실적이 많은 자
    - 지역협력 분야
분야 직급 응시자격
지역협력 나급
(차장급)
- 지역협력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지역협력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5급이상 공무원(경찰공무원 경정)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지역협력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 갈등 조정/중재 업무 관련 일반 및 경찰 공무원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절차
○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전형방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우리공사 전형기준에 의함
     - 전 단계의 전형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 전형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임용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 전형일정
     - 2020. 2. 14(금)~2. 24(월) : 원서접수
     - 2020. 2. 2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3. 3(화) : 면접시험
     - 2020. 3. 6(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3. 16(월) : 임용 예정
     ※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양식 및 안내를 필히 확인하시고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직급/지원 분야 반드시 구분)
○ 응시원서 1부(경력기준, 학위기준, 자격증 기준 중 응시요건 해당되는 사항 반드시 택1)
    - 공사 소정양식, 관련분야 경력은 상세히 기재하되, 증빙서류로 증빙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 자기소개서 1통(공사 소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통(A4용지 5매 이내, 공사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통(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근무부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담당업무), 기간별(연·월·일) 직위‧직급, 종업원 수 반드시 명기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
        (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학위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전공분야 표시)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분,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기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기도시공사 근무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4(금)~2. 24(월), 15:00까지(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ㆍ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도시공사 인사부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시험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원서접수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에 의한 취업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서류전형, 면접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나.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구분 사무직 · 생산직 경력 비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점 5% 10% - 총점 100점 기준
- 서류, 면접시험 각 적용
      - 적용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포함)로,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이고,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1개 업체에 1년이상 경력에 한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경기도시공사 근무 경력자
구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비고
가점 1% 2% 3% 4% 5% - 총점 100점 기준
- 서류, 면접시험 각 적용
      - 적용대상은 인턴, 파견직, 계약직근로자 등 공사 근무경력자

라. 사회적 약자 가점
구분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고
가점 3% 3% 3% - 총점 100점 기준
- 서류, 면접시험 각 적용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해당자
      - 다문화가족 : 외국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해당자

마. 주의사항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 및 공사 근무경력자 가점, 사회적 약자 가점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해당자는 고용보험 인터넷(www.ei.go.kr)에
        접속 확인후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해당기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 제출 바람
기타사항
- 전형일정 및 채용단계별 합격자 발표 등에 대하여 별도 신문공고 하지 않고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지원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할 시에는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인사부【☎ 031-220-3125】, 교통본부【☎ 031-830-5031】으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사람인HR

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20.02.14 00:00
마감일
2020.02.24 15:00

관심기업 설정 후 다음 채용시 지원해 보세요.

대표자명
김세용
기업형태
기타, 공사/공기업
업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사원수
733 명 (2024년 기준)
설립일
1997년 11월 28일 (업력 28년차)
홈페이지
www.gh.or.kr
기업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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