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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정부와 금융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입니다.
ㆍ소재지 : 중앙회(대전) / 서울사무소(마포) ㆍ주요업무 : 재보증․개인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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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응시자격 |
근무지역 |
응시자격 |
월급여** |
개약기간 |
근무지 및
근무시간*** |
102명 |
ㆍ보증상담 · 접수 ·
심사 등 업무지원 |
ㆍ인천
ㆍ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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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기관 및 신용보증
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ㆍ250만원 |
ㆍ계약체결
후 3개월 |
ㆍ근무지
ㆍ1일 8시간
(휴게시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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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산입력 등
업무지원 |
ㆍ강원
ㆍ경남
ㆍ경북
(구미)
ㆍ울산
ㆍ전북
ㆍ충남
ㆍ충북 |
ㆍ컴퓨터 활용(자료 전산
입력 등) 사무업무
경력 1년 이상인자 |
ㆍ220만원 |
공통사항 |
ㆍ학력·연령·전공제한 없음* (단, 만 65세 초과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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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대보험·교통비 포함,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연월차 발생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응시지역 신용보증재단 본·지점 근무 예정(별도의 파견·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음)
[참고] 중앙회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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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병역을 기피한 자
4. 전직중 징계면직된 자
5.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6. 채용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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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형방법
ㆍ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신체검사
나. 평가기준 및 합격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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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기준 |
합격배수 |
서류전형 |
○ 자격 충족 적격심사
- (보증상담·접수·심사 등 업무지원)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
- (전산입력 등 업무지원) 컴퓨터 활용(자료 전산입력 등) 사무업무 경력 1년 이상 |
적격자
전원 |
면접전형 |
○ 블라인드(Blind)면접
기본자질 및 핵심가치, 전문분야지식,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기타발전가능성 |
* 전산입력 등 업무지원 모집부문의 경우 면접당일 컴퓨터 타자측정 후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1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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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구 분 |
내 용 |
서류전형 |
원서접수기간 |
○ ‘20.4.7(15:00)까지 접수자에 한함 |
서류평정 |
○ 일시 : 2020.4.9.(예정) |
합격자 발표 |
○ 일시 : 2020.4.10.(예정) |
면접전형 |
일시 및 장소 |
○ 일시 및 장소 : 2020.4.13.(월) 이후 추후확정·공지 |
합격자발표 |
○ 일시 : 2020.4.16(예정)/개별 통보 |
신체검사 |
일 시 |
○ 신체검사 : 채용신체검사 징구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
근무
예정일 |
일 시 |
○ 2020.4.20.(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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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 중앙회 채용홈페이지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https://koreg.saramin.co.kr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에 한함)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응시자
공통사항 |
□ 해당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수첩(등록증) 사본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우대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로부터 상기 제출서류 중
일부를 요구할 수 있음(별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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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에
한해 제출 |
※ 최종학력·자격증 등 지원서상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중앙회 입사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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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가 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취업지원대상자 |
5~ 10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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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
○ 코로나19 확진환자 |
○ 면접시험 응시불가 |
○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 유선면접 실시(격리통지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
○ 자가격리 해제확인이 된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면접실시 |
○ 면접당일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 |
○ 별도 장소에서 분리하여 응시 |
○ 유의사항
1.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지원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2. 면접자 입실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시험 중에도 마스크 착용 가능.
단, 감독관이 응시자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함.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이상증세를 나타낸 응시자의 경우 별도장소에서 분리 응시
4.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응시불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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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의한 일체의 차별 없이 양성이 동등한 전형기준에 의하여 전형합니다.
□ 상기 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등에 별도공지 예정)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을 근거로 평가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추후 접수함
□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착오 또는 누락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규정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비속어 사용, 의미 없는 단어·내용 반복, 타인의 작성내용과 동일한 경우 등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인적사항(이름, 학교명 등) 기재 일체 불가함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비위행위에 관여하여 채용된 자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습니다.
-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여부, 청탁여부 등의 스크리닝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자
- 지원서 기재내용이 허위인 자
-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합격자 미동록(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합격취소,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차순위자(예비합격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자격은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합니다.
□ 비위행위 합격취소 자는 합격을 취소한 날로부터 5년간 응시제한합니다.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입니다.
□ 우리 중앙회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응시단계별 합격자는 채용홈페이지(https://koreg.saramin.co.kr/)에 게시되며, 최종합격자는 유선으로도
통보할 예정으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총무부(☎ 042-480-4207) 또는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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