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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2020년 상반기 실무직 및
수산자원조사원 채용 공고
(육아, 병역휴직 대체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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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은 정부의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위탁수행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입니다.
바다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020년 4월 9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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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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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
직급 |
채용분야 |
근무지 * |
인원 |
근무시간 |
대체
인력 |
행정직 |
주임급 |
일반행정(전일제)
※ 응시자격 확인 필수
※ 육아휴직, 병역휴직
대체인력으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 |
경북(포항) |
1명 |
주5일(토·일 휴무),
주 40시간 |
경기(부천) |
1명 |
신입 |
행정직 |
주임급 |
급여·세무(전일제)
※ 응시자격 확인 필수 |
부산(기장) |
1명 |
일반행정(전일제)
※ 응시자격 확인 필수 |
제주(한림) |
1명 |
기술직 |
주임급 |
분자생물(전일제)
※ 응시자격 확인 필수 |
부산(기장) |
1명 |
자원조성·관리(전일제)
※ 응시자격 확인 필수 |
경북(포항) |
2명 |
경북(울진) |
1명 |
전북(군산) |
4명 |
전남(여수) |
1명 |
제주(한림) |
1명 |
조사직 |
주임급 |
수산자원조사원
※ 응시자격 확인 필수 |
인천(연평도)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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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본사(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동해본부(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457),
서해본부(전북 군산시 해망로 256), 남해본부(전남 여수시 남산로 60-22), 제주본부(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
내수면생명자원센터(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119), 동해생명자원센터(경북 울진군 매화면 망양정로 242),
서해생명자원센터(전북 부안군 변산면 죽막길 28), 경인사업센터(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13, 5층),
남해생명자원센터(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1길 96)
※ 근무분야 및 근무지는 채용당시 기준이며,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분야 및 근무지 변경 가능(대체인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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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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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통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2020년 6월 중)부터 근무 가능 자
※ 단, 공단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채용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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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 전 직군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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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
직급 |
채용분야 |
응시자격 |
대체
인력 |
행정직 |
주임급 |
일반행정 |
º 학력, 나이, 성별, 신체 제한 없음
※ 육아휴직, 병역휴직 대체인력으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 |
신입 |
행정직 |
주임급 |
급여·세무 |
º 학력, 나이, 성별, 신체 제한 없음 |
일반행정 |
º 학력, 나이, 성별, 신체 제한 없음 |
기술직 |
주임급 |
분자생물 |
º 학력, 나이, 성별, 신체 제한 없음 |
자원조성·관리 |
º 학력, 나이, 성별, 신체 제한 없음 |
조사직 |
주임급 |
수산자원조사원 |
º 나이, 성별, 신체 제한 없음
º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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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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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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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용(예정)일 : 2020년 6월 중
ㅇ 고용형태 및 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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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
직급 |
근무형태 |
채용직군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대체
인력 |
행정직 |
주임급 |
전일제 |
º 기간제 근로자 |
경북(포항)
: 임용일~’21.5.31.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주 5일,
40시간 |
경기(부천)
: 임용일~’21.10.31.
※ 병역휴직 대체인력 |
주 5일,
40시간 |
신입 |
행정직 |
주임급 |
전일제 |
º 무기계약직 /
수습기간 6개월 |
정년(만60세) 까지 |
주 5일,
40시간 |
기술직 |
주임급 |
전일제 |
º 무기계약직 /
수습기간 6개월 |
정년(만60세) 까지 |
주 5일,
40시간 |
조사직 |
주임급 |
전일제 |
º 무기계약직 /
수습기간 6개월 |
정년(만60세) 까지 |
주 5일,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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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표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ㅇ 보수 지급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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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 |
근무형태 |
보수 지급수준 |
대체
인력 |
주임급 |
전일제 |
(행정직) 2020년 기준, 1,780천원/월(1호봉) + 경력(최대 6년 인정) + 수당 |
신입 |
주임급 |
전일제 |
(행정·기술직) 2020년 기준, 1,780천원/월(1호봉) + 경력(최대 6년 인정) + 수당 |
(조사직) 2020년 기준, 1,750천원/월(1호봉) + 경력(최대 6년 인정) +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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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임호봉 산정 시 동일분야 경력, 학위, 군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7호봉)까지 인정합니다.
※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의 호봉 산정 시 경력기간을 최대 6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나,
휴직자의 현 봉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21년도 보수 지급수준은 정부 예산지침,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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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일정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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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
후보자등록 및 최종합격 |
채용공고 : 4.9.(목)~4.24.(금)
접수마감 : 4.24.(금) 17:00까지
합격발표 : 5.8.(금) 18:00이후 |
면접시험 : 5.15.(금)
장소 : 본사(부산)
합격발표 : 5.19.(화) 18:00 이후
(※ 예비합격자 포함) |
후보자등록 : 5.19.(화) ~ 5.26.(화)
최종합격자 발표 : 후보자 등록
마감 및 신원조사 등 완료 이후
(5월 26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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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은 직무수행계획 등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면접전형 발표 자료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서류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모집인원과 같은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채용분야에 한하여
공고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 재공고를 실시하고 재공고 기간만큼 각 전형일정을 연장합니다.
* 나머지 채용분야는 서류접수 기한 연장 없이 전형일정만 7일씩 연장
※ 재공고 실시 이후에도 응시자가 없는 채용분야는 채용을 중지하고 유보합니다.
* 재공고 실시 이후에도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채용진행
※ 상기 일정 및 면접시험 장소는 공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20. 4. 17.(금) 11:00 ∼ 4. 24.(금) 17:00까지
- 접 수 처 : 채용페이지(http://fira2020.saramin.co.kr)
- 제출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교육, 경력·경험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동점자는 합격 처리)
- 평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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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전형 평정요소 |
행정 · 기술 · 조사직
(대체인력 포함) |
- 자기소개서 20점, 교육사항의 직무연관성 40점, 경력 및 경험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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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경력·경험기술서 포함)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의 경우 불합격 처리
※ 교육사항의 직무연관성 점수 부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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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점수 |
관련분야 교육 25학점 또는 375시간 이상 이수 |
40 |
관련분야 교육 20학점 또는 300시간 이상 이수 |
36 |
관련분야 교육 15학점 또는 225시간 이상 이수 |
32 |
관련분야 교육 10학점 또는 150시간 이상 이수 |
28 |
관련분야 교육 5학점 또는 75시간 이상 이수 |
24 |
관련분야 교육이 없는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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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과 이수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1학점 당 15시간으로 인정합니다.
ㅇ 면접전형
- 전형방법 : 직무수행계획 등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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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면접전형 평정요소 |
행정·기술·조사직
(대체인력 포함) |
직업기초능력
(60점) |
º 조직이해·직업윤리(20점) :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조직의 체제, 사업,
경영 및 국제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능력, 직업생활을 위한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에 관한 직업관 |
º 자원관리·문제해결(2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예산, 물적 자원,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º 의사소통·대인관계(20점)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능력 |
직무수행능력
(40점) |
º 지식·정보·기술(20점) : 지원 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 정보수집, 분석,
활용, 관리하는 능력, 지원 분야와 관련된 기술(도구, 장치 등)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선택 및 적용하는 능력 |
º 사업·업무관리(20점) : 사업·업무 관리를 위해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 처리,
분석, 대안제시,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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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평정요소 순서대로 10장 이내로 작성하고, 제출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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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행정 · 기술·조사직
(대체인력 포함) |
º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º 신원조사, 신체검사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학력 등 사실여부 적격자
※ 관련 기관 및 전 근무지 등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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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발생 시 : 법정가점 대상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연소자
ㅇ 전형별 우대사항 : 공통가점, 법정가점, 기술(자격증) 가점
- 유형별 가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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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내용 |
적용전형 |
가점 |
공통
가점 |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
º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서류 전형 |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
º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합격자 |
서류 전형 |
1점 |
º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자 |
서류 전형 |
0.5점 |
법정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기타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 자격이
인정되어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각 전형 |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5·10점 |
장애인 |
º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
5점 |
기술
가점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º 지원분야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서류 전형 |
1·3·5·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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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법정, 기술가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가점의 인정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합니다.
※ 공통가점과 기술가점은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에서 부여합니다.
※ 기술가점의 직무관련 자격증은 동일분야* 자격증 상위 자격 1개의 가점만 인정하고,
직무번호가 다른 것에 한하여 중복 가점을 최대 15점까지 인정
* 동일분야 자격 인정 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상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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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대상 ↓ |
10점 |
5점 |
국가유공자 |
º 국가유공자 본인
º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º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본인
º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 등
(지원대상자)의 유족 |
º 국가유공자의 가족
º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º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º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º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의 제매 중 1인 |
독립유공자 |
º 애국지사 본인
º 순국선열의 유족
º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º 애국지사의 가족
º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
민주유공자 |
º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º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º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
º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º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유공자 |
º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º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
º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º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
후유의증 |
º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º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보훈보상
대상자 |
º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º 재해사망 군경, 공무원의 배우자 |
º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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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 명시된 가점 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제도 채용시험 가점부여 기준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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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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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군 |
제출서류 |
입사지원 시 |
공통 |
º 입사지원서
º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º 교육사항(지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 직업훈련 등) 증빙서류 (해당자)
º 경력사항(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
º 채용분야 공통가점(IT/ 한국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º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상 기술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
º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조사직 주임급
(수산자원조사원) |
º 응시자격 증빙서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 응시자격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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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시 |
공통 |
º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신원조회용), 기본증명서* 각 2부
* ‘상세기본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º 4대보험(고용·건강·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 (해당자)
º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º 교육사항 증빙서류 원본(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경력사항
증빙서류원본(경력,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 원본 각 1부
(입사지원서 교육·가점사항 확인용)
º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재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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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은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자격 필수사항, 자격, 가점사항(공통, 법정, 기술), 교육, 경력/경험, 논문/연구실적에
대한 인정은 첨부서류 제출란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지원자만 인정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제출서류를 숙지 후 입사지원 및 최종합격 시 요구되는 자료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는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확인 등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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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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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중 성별, 종교, 연령, 부모의 직업, 본인 및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출생년도,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출신학교, 혼인·임신·가족관계, 재산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의 경력사항은 기술이 가능합니다. (직무경험, 타 회사 경력, 대회 수상경력 등)
※ 법률에 의한 조사직 주임급 응시자격 제2항(학력)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제외
ㅇ 더불어, 논문·특허·저서·연구실적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자 본인의 성명 이외의 학교, 지도교수, 공동저자 등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셔야 합니다.
ㅇ 또한, 성적 및 졸업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실 때 출신학교, 사진, 출생년도를 지우지 않고 제출하시는
지원자들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출신학교를 가늠할 수 있거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문구 및 학교 엠블럼 등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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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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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희망자는 채용공고문, 직무기술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자격요건 및 근무예정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ㅇ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 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미 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ㅇ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나 증빙자료(직무 관련 자격증, 교육 및 경력사항 등)를 허위로 제출한 자, 채용 과정에서
비위·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 또는 5년간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 부적격자(임용결격, 임용포기 등) 발생 및 합격자의 임용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기 퇴사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통보·임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공고는 생략합니다.
ㅇ 경력기산 및 초임호봉산정 기준일은 해당 채용의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제출한 증빙서류는 전 근무지, 교육기관, 자격증 발급기관 등 관계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 기간 중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여 드립니다.
ㅇ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반환청구기간 : 2020.07.01.~2020.07.10.
- 청구방법 :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전자우편 제출(firahr@fira.or.kr)
- 반환방법 : 공단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수령
ㅇ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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