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금요일: 오송 사택 → 오송 본사 → 서울사무소(서울 강남 선릉역) → 수원 영통(자택)
* 상기 수행업무 외 의전수행도 가끔 있을 수 있음.
- 대표님 업무관련 어레인지
- 근무부서 : 경영혁신실 총무팀
자격요건
- 경력 : 경력
- 직급/직책 : 과장, 차장급
우대사항
- 해당직무 근무경력자 우대
지원자격
학력
무관
성별
무관
연령
무관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근무형태
정규직(수습기간)-2개월
근무요일/시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근무지역
충북 - 청주시 흥덕구
급여
면접 후 결정
회사주소
(361-95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3, (주)파이온텍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전형절차
서류전형
1차면접
2차면접
최종합격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사항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