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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규직 신입직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취업지원대상자) 채용공고

핵심 정보

경력
신입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정규직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의정부시, 부산 강서구, 광주 북구, 강원 횡성군, 경북 구미시, 전북 완주군, 충북전체, 제주 제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2020년 정규직 신입직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취업지원대상자) 채용 공고
1. 채용방식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
2. 채용대상 및 자격
□ 채용대상
모집부문 공개경쟁 제한경쟁(취업지원대상자) 모집인원
채용분야 일반(5급) 고졸(6급) 일반(5급)
사무직 기술직 기술직 기술직
인원 2명 16명 5명 2명 25명
※ 직무는 하단의 직무기술서 별첨2) 참조
□ 지원자격
 ○ 공통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
공통
아이콘
아이콘
연령,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단, 관리원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1960.6.16.이후 출생자)
채용확정 후 2020. 6. 15.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면허증 소지자
 *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하여 증빙할 수 있는 지원자에 한함
관리원「인사규정」제9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 공개경쟁 일반(5급)의 경우, 공통 지원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가능
 ○ 세부 지원 자격
구분 지원 자격
고졸(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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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 지원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지원 불가
  * 단, 별도 수업참여 없이 대학교 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 응시자격 제외하며 최종학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채용취소 처분

병역사항 제한없음
취업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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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결격사유(한국석유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임용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3. 채용형태 : 정규직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정년까지(만60세)
근로형태 : 정규직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보수 및 복리후생 : 관리원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함
근무지역 : 본사, 연구소 및 각 지역본부
 ※ 원서 접수 시 희망근무지를 기재하며 이를 권역별 근무지 배치에 참고함. 단, 회사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관리원 사업장]
구분 권역 사업장주소
본사

연구소

본부
수도권 (본사․수도권남부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수도권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72번길 16
강원권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충청권 (석유기술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충북본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대전세종충남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영남권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 30번길 51
호남권 (전북본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제주권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4. 가점
○ 일반 가점 반영
대상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청년주1)
(1985.6.16. 이후 출생자)
만점의 5% 좌동 좌동
○ 특별 가점 반영(기준일 : 채용공고일)
대상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한국석유관리원
근무 유경험자주2)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3%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4%
5개월 이상 : 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수도권
지역인재주3)
만점의 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취업지원대상자주4) 법률에 따른 가점
만점의 5%~10%
좌동 좌동
장애인주5) 중증장애(심한장애) : 만점의 10%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 만점의 5%
좌동 좌동
저소득층주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만점의 5%
좌동 좌동
경력단절여성주7) 만점의 10% 좌동 좌동
다문화가족 구성원주8) 만점의 5% 좌동 해당사항 없음
북한이탈주민주9) 만점의 5% 좌동 해당사항 없음
 ※ 가점은 일반 가점과 특별 가점 합계로 취득점수에 반영하며, 특별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한다.
 ※ 일반가점과 특별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주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만15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주2) 대상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시간제, 업무지원직 또는 별정직 직원
  (체험형인턴 포함)으로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을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재지 기준 최종졸업 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출신자를 말한다.별첨3)
주4) 대상자 구분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주5)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6) 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주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인 자 중 ❶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❷최종퇴사(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및 ❸근무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8)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❶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❷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❶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❷가족관계증명서, ❸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5.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전형절차
※ 전형 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형별 독자적인 평가점수에 따라 해당 전형의 합격여부 결정
 (단, 앞선 전형의 점수를 평가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면접전형 이후 서류 진위 여부 검증 진행 예정이며 결격사유 등 확인 시 불합격처리 또는 채용취소 처리하고
 예비합격자(다음 순위자) 채용
○ 전형일정
구분 일자 비고
채용공고 4. 20.(월) ~ 5. 6.(수) 채용홈페이지, 알리오 등
지원서 접수 4. 29.(수) ~ 5. 6.(수) 18:00 마감 채용홈페이지(온라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5. 13.(수) 관리원, 채용홈페이지
필기전형 대상자
사진파일 제출
* 필기전형 시 본인확인용
5. 15.(금) 18:00 마감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필기전형 5. 16.(토) 장소, 시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발표면접 주제 안내
5. 20.(수) 채용홈페이지 공지
발표면접 PDF파일 제출 5. 25.(월) 18:00 마감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
❖공개경쟁
  - 일반(5급)기술직
5. 27.(수) ❖면접장소 : 한국석유관리원
 본사(경기 성남시)


❖면접시간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공개경쟁
  - 일반(5급)사무직
  - 고졸(6급) 기술직
❖제한경쟁
  (취업지원대상자)
  - 일반(5급) 기술직
5. 28.(목)
최종합격자 발표 6. 9.(화) 관리원, 채용홈페이지
채용 6. 15.(월)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 우편‧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필기전형 합격자는 발표면접 PDF파일 기한(5.25.(월) 18:00까지) 내 제출
 - 기한 내 미제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상기 일정은 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공고 예정
※ 각 전형별 합격자에 대하여 개인별 문자통보 예정
6. 서류전형
○ 대상 : 일반(5급)
평가항목별 배점
자격사항1) 어학사항2) 100점
80점 20점
※ 직무관련 경력/경험 사항 및 자기소개서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동점자 전원 합격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전형 평가항목]
1) 자격사항(80점) : 공통자격(30점) + 채용분야별 자격(50점)
□ 공통자격(30점)
종목 배점 자격증
한국사 10 한국사3급 이상
국어능력 10 국어능력인증 3급, KBS한국어능력 3+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IT분야 10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5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공통자격은 각 종목별 자격증 1개만 인정한다.
※ IT분야의 경우 배점이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한다.
□ 채용분야별 자격(50점)
채용분야 배점 자격증
사무직 30 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25 미국공인회계사(AICPA), 미국세무사(EA),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20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급, 기업회계 1급, TAT 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세무회계 1급, IFRS관리사, 기업재난관리사
15 전산세무 2급, 기업회계 2급, TAT 2급, 전산회계운용사 2급,
세무회계 2급, ERP정보관리사 1급(인사·회계)
10 전산회계 1급 또는 2급, 회계관리 2급, 기업회계 3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세무회계 3급, ERP정보관리사 2급(인사·회계)
※ 최대 3개까지 인정(단,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한다.
※ 전산세무 및 전산회계자격증은 동일분야로 지원자가 둘 다 취득한 경우 전산세무 배점을 적용한다.
※ 배점한도(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채용분야 배점 자격증
기술직 30 [기술사] 화공, 화공안전, 가스, 토양환경,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차량
20 [기사] 화공, 화학분석, 가스, 토양환경,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일반기계,
   그린전동자동차, 온실가스관리
[기능장] 위험물, 가스, 자동차정비, 에너지관리
15 [기사] 산업안전,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공조냉동기계, 전기
[기타] 기업재난관리사
10 [산업기사] 산업안전, 가스, 대기환경, 수질환경,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온실가스관리
5 [산업기사] 폐기물처리, 위험물, 공조냉동기계, 전기
※ 최대 3개까지 인정(단,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한다.
※ 배점한도(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학사항(20점)
어학분야 검정시험 취득점수 배점
영어 TOEIC <어학점수 환산표>
* TOEIC점수로
환산 적용
참조별첨4)
배점이미지
TOEIC-S
TEPS
NEW TEPS
TEPS-S
OPIc
TOEFL IBT
일본어 J.P.T
중국어 新H.S.K
※ 어학자격 중 고득점한 검정시험 1개만 인정(채용예정일(6.15.) 기준 2018.6.16. 이후 성적에 한함)
※ 단, TOEIC 및 TEPS의 경우, 2018.1.1. 이후 성적 인정
※ 700점 이하는 0점으로 처리

◆ 청각장애 응시자 적용 기준(TOEIC, JPT, TEPS에 한함)
검정시험 청각장애 응시자 환산적용 비고
TOEIC, JPT(독해50%+청해50%) 독해성적 X 200% 청해성적 제외
TEPS(독해70%+청해30%) 독해성적 X 150%
대상 : 고졸(6급)
평가항목별 배점
고등학교 全 학년 성적1) 자격사항2) 100점
40점 60점
※ 직무관련 경력/경험 사항 및 자기소개서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 동점자 전원 합격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전형 평가항목별 참고사항]
1) 고등학교 전(全) 학년 성적(40점) :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전 학년 성적에 대한 평점 산출 후
  구간별 차등 점수 부여
   ※ 학교 성적 미기재자는 해당 항목 0점 처리
2) 자격사항(60점) : 공통자격(20점) + 채용분야 자격(40점)
□ 공통자격(20점)
종목 배점 자격증
한국사 5 한국사3급 이상
국어능력 5 국어능력인증 3급, KBS한국어능력 3+급, 한국실용글쓰기 준2급 이상
IT분야 10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5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공통자격은 각 종목별 자격증 1개만 인정한다.
※ IT분야의 경우 배점이 높은 자격증 1개만 인정한다.
□ 채용분야 자격(40점)
채용분야 배점 자격증
기술직 25 [기사] 화공, 화학분석, 가스, 토양환경, 산업안전,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일반기계, 그린전동자동차, 공조냉동기계, 전기
[기능장] 위험물, 가스, 에너지관리
20 [산업기사] 가스, 산업안전,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에너지관리, 위험물,
       자동차정비, 공조냉동기계, 전기
[기능사] 화학분석, 가스
15 [기능사] 위험물, 환경, 자동차정비
10 [기능사]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전기
※ 최대 3개까지 인정(단, 동일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만 인정)한다.
※ 배점한도(4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필기전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채용분야별 10배수)
  ※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필기전형 기회 부여
○ 선발인원 : 채용분야별 3배수
○ 과목 :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50분) + 직무능력평가 30문항(40분)
과목 대상 채용분야 배점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공통 사무직
기술직
100점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직무능력평가 일반(5급) 사무직 100점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각 10문항
기술직 100점 일반화학, 화공열역학, 분석화학 각 10문항
고졸(6급) 기술직 100점 고등학교 화학Ⅰ 20문항, 물리학Ⅰ 10문항
※ 필기전형 만점은 200점임
※ 가점 포함 합산 득점이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필기전형 중 직무능력평가 성적 고득점자 > 필기전형 중 직업기초능력평가 성적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 면접자격 부여
8. 면접전형
○ 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채용분야별 3배수)
○ 면접구성 : 발표면접 + 직무·인성면접
  ❶ 발표면접 : 채용분야별 상황 지시문 및 배경자료를 바탕으로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
    업무상황 및 과제설정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실시
구분 평가기준 배점
발표면접 자세 및 태도 10점
PT스킬 및 표현력 20점
분석·논리·창의적 사고력 20점
  · 지시문 및 배경자료 :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
  · 발표자료 제출기한 : 2020. 5. 25.(월) 18:00 마감
    ※ 기한 내 미제출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제출파일 형식 및 분량 : PDF파일로 7페이지 이내
    ※ 발표 2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❷ 직무·인성면접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직무능력 및 인성에 대한
    심층면접
구분 평가기준 배점
직무·인성면접 직무적합성 10점
직업기초능력 20점
직무수행능력 20점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제출서류와 맞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층 > 경력단절여성 > 다문화가족 구성원 >
    북한이탈주민 >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필기전형 심사점수가 높은 자 > 서류전형 심사점수가 높은 자 >
    자격사항 점수가 높은 자 > 어학사항 점수가 높은 자
9.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채용분야별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10배수) 예비합격자 인원
   - 사무직 일반 6명, 기술직 일반 48명, 기술직 고졸 15명, 기술직 일반(제한경쟁) 6명
  ※ 필기전형(3배수) 예비합격자 인원
   - 사무직 일반 2명, 기술직 일반 14명, 기술직 고졸 5명, 기술직 일반(제한경쟁) 2명

○ (최종전형) 사무직 일반 2명, 기술직 일반 5명, 기술직 고졸 3명, 기술직 일반(제한경쟁)
  2명으로 예비합격자 운영
10. 제출서류
구분 입사지원서 입력 필기시험
본인확인용 사진 제출
발표면접 자료 제출 증빙서류 제출
제출기간 지원서 접수기간 필기전형 전
5.15.(금) 18:00마감
면접전형 전
5.25.(월) 18:00마감
면접전형 시
제출대상 응시자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 대상자)
필기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대상자)
필기전형 합격자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방법 채용홈페이지에서
작성 제출
채용홈페이지에 제출 채용홈페이지에 제출 직접
제 출 처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 사진파일 PDF파일 “<아래> 참조”↓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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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보이게 제출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자격증 사본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입사지원서 기재자에 한함
■ 전역예정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사항 입력자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1) 취업지원대상자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3) 저소득층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4) 경력단절여성 : 아래 사항의 증명서
   - ❶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❷최종퇴사(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❸근무경력증명서
  5) 관리원 업무지원직 및 별정직 근무 유경험자(체험형인턴 포함),
   시간제 :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
  6) 다문화가족 구성원 : ❶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❷가족관계증명서
  7) 북한이탈주민 : ❶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❷가족관계증명서, ❸주민등록등본
  8)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제외,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명시된 증명서 제출
   - 지방소재 또는 분교대학(고교) 졸업한 경우 입증할 수 있도록 기재
일반(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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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어학성적증명서(TOEIC 등) 각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최근 24개월 이내 국내외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어학성적(단, TOEIC 및 TEPS의 경우
  18.1.1.이후 성적 인정)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일체
고졸(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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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증명서 사본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학교장 추천서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전학년 전과목 내신등급 평균 명기)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학자금ㆍ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중퇴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일체
11.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모든 지원자는 “학자금대출․장학금신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공기관 취업용으로 발급 가능
   ※ 대학(전문대) 재학 중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사후 적발시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습기간(3개월) 중 평가를 거쳐 채용확정을 결정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최종합격자의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채용결격 사유 등이 확인
  되는 경우 본 채용(채용확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아울러, 부정한 청탁(본인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에도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필기전형 2일 전까지 사전요청 시 필기시험 응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별도 고사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기간 : 2020.6.22. ~ 2020.7.21.
○ 반환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별첨5)를 작성 및 e-메일(dynamicljk@kpetro.or.kr) 제출
○ 채용결과 또는 절차에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용전형 이의 신청서’ 별첨6)를 작성 및 제출(e-메일 : dynamicljk@kpetro.or.kr)
  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
  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고지 후 시행할 예정
  입니다.
13. 문의처 등
○ 한국석유관리원 채용페이지(kpetro.jobnlab.co.kr)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시간대(18:00 ∼ 22:00) 긴급하게 질의응답이 필요한 응시자를 위해 카카오톡 질의응답센터 운영
  (카카오톡ID : dynamicljk)
  ※ 운영기간 : 4. 29.(수) ∼ 5. 5.(화)
14. 별첨자료 다운로드
[별첨 2] 채용 직무 설명자료[별첨 3]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인정 기준[별첨 4] 어학점수 환산표
[별첨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별첨 6] 채용전형이의 신청서
2020. 4. 20.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한국석유관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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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20.04.20 16:00
마감일
2020.05.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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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대표자명
차동형
기업형태
중견기업, 공사/공기업
업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사원수
415 명 (2024년 기준)
설립일
2009년 5월 1일 (업력 16년차)
매출액
468억 1,659만원 (2023년 기준)
홈페이지
www.kpetro.or.kr
기업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기업정보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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