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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 2020 – 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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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소속의 입법정책지원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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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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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관 |
담 당 분 야 |
직 위(직 급) |
인 원 |
국회입법조사처 |
디자인에디터 |
주무관
(전문임기제 라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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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전문임기제 라급)
○ 처 홍보 콘텐츠 제작·편집(PPT, 영상자료 활용)
○ 처 발간물 인포그래픽 디자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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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최종 면접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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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요건 |
근무경력기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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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의 인정범위 : 온라인매체 근무경력, 콘텐츠(영상, 이미지) 제작 관련 근무경력
※ 우대요건 : 직무분야 관련 실무경력, 연구실적, 표창, 공모전 당선실적, 공인자격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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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전문임기제 라급 : 최초 근무기간은 1년 이내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내에서 연장 가능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직위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수
○ 보수는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별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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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전문임기제 라급 |
54,431 |
38,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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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시원서(별지 1) 1부
- 정부 수입인지(전문임기제 라급 : 7,000원) 1매 부착
※ 정부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입
- 사진[여권용 사진(3.5㎝×4.5㎝)] 1매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② 이력서(별지 2) 1부 – 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③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⑤ 포트폴리오(5건 이하) 출력물 1부 및 pdf파일
- 응시자가 제작한 작품(예시 : 홈페이지, 인포그래픽, 상업용 일러스트레이션, 3D그래픽(조감도), PPT, Artwork 작품,
영상편집 등 유형제한 없음)
- 5건 이하로 수록(이미지와 간단한 작품설명, 공동작품의 경우 본인의 기여율 기재)하여, 표지 포함 6장 이내의 포트폴리오
(A4 사이즈로 출력·편철) 및 파일 E-mail로 제출(gs4510@nars.go.kr)
- 표지 및 파일명에 응시자 성명 기재(예: 홍길동.pdf)
⑥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5) 1부
⑦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⑧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직급(계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및 기간만 인정함.
- 응시원서 기재한 경력기간과 증명서의 기간이 일치해야 함.
- 비정규직(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⑩ 자격증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관련분야 수상자의 경우 수상증명서 제출(상장사본 가능)
※ 위 ⑦, ➇, ⑨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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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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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실기평가
(시험시간 :
약 2시간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검정
- 시험방법(예시) :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평가 종료 후 진행
- 시험방법(예시) : 응시자의 실기시험 결과물 및 포트폴리오를 보며 면접관과 질의·답변
-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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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9.24.(목)∼10.6.(화)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채용마감 전일 오전까지 채용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포트폴리오 pdf 파일은 10. 6.(화) 17:00까지 이메일(gs4510@nars.go.kr)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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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4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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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통지하며,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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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심사과정에서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채용예정인원 등에 불구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실적물은 반환하지 않음.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상기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
공무원규정」 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문의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02) 6788-4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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