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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계약기간 만근 시 차기년도 공단 신규직원 채용에서 아래와 같이 우대합니다.
ㆍ우대사항 : 차기년도 공단 신규직원 채용에서 필기전형 만점의 1%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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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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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구분 :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 채용인원 : 500명
ㆍ모집단위(일선기관)별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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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소, 500명 |
서울광역본부 |
서울북부지사 |
경기지역본부 |
울산지역본부 |
150명 |
100명 |
200명 |
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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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모집단위(일선기관)별 소재지역 및 관할구역(사업수행지역)은 【덧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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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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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ㆍ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덧붙임1】
ㆍ만 18세 이상이면서 정년(임용일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ㆍ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주 5일(전일제, 9시~18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아래 항목 중 가장 유리한 1개 분야만 인정
ㆍ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유형에 따라 서류 및 면접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적용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
※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초과 불가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을 통해 본인이 사전에 확인
ㆍ장애인 : 서류 및 면접전형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적용대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ㆍ「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취득자 : 자격수준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1, 3, 5%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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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준 |
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
가점비율 |
1% |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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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아래 표의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20개)만 적용
1)가스기술사 2)기계안전기술사 3)산업위생관리기술사 4)소방기술사 5)인간공학기술사 6)전기안전기술사 7)화공안전기술사
8)가스기사 9)산업안전기사 10)산업위생관리기사 11)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12)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13)인간공학기사
14)가스산업기사 15)산업안전산업기사 16)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7)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18)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19)화재감식평가기사 20)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종목(건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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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조건 및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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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ㆍ근무기간 : ‘20. 11. 20.(금) ∼ 12. 30.(수)
ㆍ근무유형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9:00∼18:00)
ㆍ근무장소 : 모집단위(일선기관)별 소재 지역 또는 관할구역(사업수행지역) 내
※ 공단 모집단위(일선기관)별 소재지역 및 관할구역(사업수행지역)은 【덧붙임2】 참조
ㆍ보수수준 : 약 1,992천원/月(시급 8,590원), 출장비 별도
※ 무급휴무일(토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세전 급여로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포함이며,
1개월을 초과하는 잔여근무일수는 일할계산하여 보수 지급
□ 수행업무
ㆍ수행업무
- (서울광역, 서울북부, 경기본부)
①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실태조사* 및 결과 입력, ②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관리 및 복무업무 지원 등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중심으로 사고위험정보(위험도, 노후도 등) 파악
※ 최종 임용 후 개인별 업무 배정 예정이며, ①번 업무는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한 사업장 방문조사(3∼5개소/일)이고,
②번 업무는 내근을 주로 수행할 예정임
ㆍ(울산본부) 조사결과 검토·검증 및 데이터입력 등
※ 출장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내근 예정
ㆍ자세한 내용은 직무설명서【별첨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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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전형별 일정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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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전형별 일정은 업무사정 및 대외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① 원서접수
ㆍ접수기간 : ‘20. 10. 30.(금) ~ 11. 9.(월) 18:00
ㆍ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ㆍ접수방법 : 안전보건공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접수
☞ 원서접수 유의사항
- 해당 채용분야 직무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조건 충족 및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예 : 전직 직장명,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력,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 기재사항(예 : 정보 누락, 허위 또는 불성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 후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하오니 기재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토 후 최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채용공고 기간내 모집단위(일선기관)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온라인 접수 외 우편 및 방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본인 확인, 채용조건, 우대사항,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당일 면접시작 전까지 별도로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시 장애인증명서(지자체발급) 또는 장애인등록증 스캔본을 첨부 후
면접전형 당일 면접시작 전까지 직접 제출 |
② 서류전형
ㆍ심사일정 : `20. 11. 11.(수)
ㆍ심사내용 : 지원동기, 직무관련 지식·경험 등
ㆍ심사방법 :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ㆍ합격안내 : ‘20. 11. 13.(금)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③ 면접전형
ㆍ심사일정 및 장소 : ‘20. 11. 16.(월) ~ 11. 17.(화), 모집단위(일선기관)별 소재지역내(추후공지)
ㆍ심사내용 : 직무관련 지식·경험(직무역량평가), 인성 및 태도(가치적합성평가)
ㆍ심사방법 : 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면접심사
제출대상 |
제출 증빙서류 목록 |
응시자
전원 |
ㆍ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원본(제시용) 및 사본(제출용) 1부.
ㆍ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 1부. <‘20. 11. 9. 이후 발급>
ㆍ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20. 11. 9. 이후 발급>
ㆍ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원본 1부.
(현장 작성 및 제출)
ㆍ타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참여 해당여부 확인서 원본 1부. (현장 작성 및 제출) |
해당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ㆍ장애인증명서(지자체 발급) 원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ㆍ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원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면접전형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면접심사 전까지 현장에서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증빙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채용조건, 우대사항,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 확인 결과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채용절차 참여 제한 및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④ 합격자발표
ㆍ발표일자 및 방법 : ‘20. 11. 19.(목) 예정,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 일정은 업무사정 및 대외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발표내용 : 최종 합격 여부
⑤ 임용
ㆍ임용일자 : ‘20. 11. 20.(금) 예정
※ 일정은 업무사정 및 대외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임용서류
제출대상 |
임용서류 목록 |
합격자
전원 |
ㆍ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ㆍ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원본 1부. *
ㆍ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
ㆍ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원본 1부. *
(현장 작성 및 제출)
ㆍ사진(3cm×4cm) 2매.
ㆍ병적증명서(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보충역)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원본 1부.
ㆍ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2부.
ㆍ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ㆍ신원진술서(사진 포함) 원본 2부.
ㆍ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ㆍ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ㆍ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ㆍ서약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ㆍ보안서약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ㆍ근로계약서 원본 2부.(현장 작성 및 제출, 1부는 본인 보관)
ㆍ최종합격자 확인서 원본 1부.(현장 작성 및 제출)
ㆍ타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참여 해당여부 확인서 원본 1부. (현장 작성 및 제출) |
해당자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ㆍ장애인증명서(지자체 발급) 원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
ㆍ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원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
* 임용 시 면접전형 증빙서류로 기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임용서류로 대체 가능
☞ 임용 유의사항
- 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임용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임용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서류 미제출 또는 임용서류 확인 결과 기재사항과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용 후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은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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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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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안전한 면접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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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는 면접일정이 조정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대상자는 면접장 출입 및 면접응시가 불가합니다.
ㆍ면접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
ㆍ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
- 응시자는 면접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
(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민・형사상책임 등)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전형단계별로 상세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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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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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계약기간 만근 시 차기년도 공단 신규직원 채용에서 아래와 같이 우대합니다.
◈ 우대사항 : 차기년도 공단 신규직원 채용에서 필기전형 만점의 1%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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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년도 필기전형 대상인 경우 1회에 한하며, 중도 퇴사자는 적용하지 않음
ㆍ우리 공단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공개경쟁 및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릅니다.
ㆍ채용공고 내용은 업무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또는 공지하거나, 해당전형 응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수 있습니다.
ㆍ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절차를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채용에 지원한 경우
- 제출서류 중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소정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 본인 또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ㆍ부정한 방법 등으로 채용절차가 중지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ㆍ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ㆍ「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퇴사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지 않은 퇴직공직자는 이전직장에서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임용이 가능합니다.
※ 위반 시 관련법 제30조제3항제8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ㆍ사업장 출장을 위한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응시자 또는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기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두 개 이상의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희망일자리(행안부), 직접일자리 등
ㆍ최종 합격자 임용포기 등에 따른 예비합격자를 운영하오니,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합격 통보된 자가 계약일 무단결근한 경우 합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합격 포기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ㆍ불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양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recruit3@kosha.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접수 시, ①성명, ②지원분야 및 응시번호, ③생년월일, ④연락처, ⑤자필서명 중 1개라도 누락될 경우 미접수
- 운영내용 : 불합격자가 채용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 및 답변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시험출제자·심사위원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ㆍ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청구서(양식) 작성 및 이메일(recruit3@kosha.or.kr) 제출을 통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인사관리부(052-703-0563, 0567~0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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