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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지배인(바리스타)
경력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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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다음과 같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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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초 ․ 중 ․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용도서 발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교과용도서를 학교에 적기에 공급 및 교과용도서 관련 연구, 장학사업 등을 통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본 협회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연수원을 개원·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연수원 내 북카페에서 일하실
참신하고 유능한 지배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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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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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형태 : 계약직(※ 업무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
ㆍ근 무 지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연수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75-1)
ㆍ급여조건 : 협의 후 결정(최고 대우)
ㆍ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건강검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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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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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인원 |
주요 업무 |
관련 조건 |
지배인
(바리스타) |
○명 |
북카페 운영 관리 |
<자격조건>
ㆍ바리스타 경력 3년 이상으로 커피 퀄리티 컨트롤가능자
ㆍ합격 후 즉시 출근 가능자
<우대조건>
ㆍ카페 운영 유경험자 우대
ㆍ제과·제빵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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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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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군필자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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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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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ㆍ지원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ㆍ협회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고 또는 안내 예정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 (031-8071-7944)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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