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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물류센터
Area Manager(운영관리자)
경력직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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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upang Fulfillment Services (이하 CFS)
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의 자회사로
쿠팡의 모든 풀필먼트센터(Fulfillment Center) 운영을 총괄합니다.
CFS는 전국 50개 이상의 풀필먼트센터 및
배송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고, 재고관리, 분류, 출고는 물론 반품 등 사후처리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CFS는 인천, 덕평, 대구, 고양, 동탄에 위치한 메가 풀필먼트센터를 포함,
전국적으로 축구장 109개 규모의 국내 최대 물류인프라를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토대로
쿠팡은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실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고객 주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CFS는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역동적인 미래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기다립니다.
풀필먼트센터(FC)
Big data를 기반으로 최적의 물류시스템을 구현하는 첨단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자동화 물류센터
메가센터(인천/덕평/대구/고양/동탄)를 비롯한 전국 50개 이상의 풀필먼트센터 및 배송허브 운영
업무 내용
FC Area Manager는 쿠팡 풀필먼트센터에서 퍼포먼스, 생산성, 퀄리티, 안전, 인력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풀필먼트센터 입출고 사원, Team Captain (주장) 분들의 성장과 자기개발을 도와주고 프로세스 상 낭비를 제거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최대한 만족 시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끊임없이 개선합니다.
리더십 원칙에 따라 매일 현장에서 팀을 직접 운영합니다. 풀필먼트센터 입고 또는 출고 운영을 책임지며
생산성 향상을 주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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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업무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물류센터
Area Manager (운영담당자) |
- 신선 물류센터 오퍼레이션
- 신선 물류센터 입/출고 작업 현장인력 지휘 및 감독
- 물류센터 도급사 커뮤니케이션 담당
- 근무조의 전반적인 안전 및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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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전문학사 이상
- 최소 4년 이상 경력 (신선, 저온 물류 경험 필수 아님)
- 주/야간 교대 근무 가능자
[우대사항]
- 생산관리 또는 라인관리 경험
- 인원관리 경험
- 프로세스 개선 경험
- 제조업, 스타트업, 물류업에서 Operations, Logistics, SCM 직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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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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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부천2FC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11번길 112 쿠팡부천2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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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6FC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94번길 130 쿠팡인천6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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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오산1FC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149 쿠팡오산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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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곤지암1FC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189-9 쿠팡곤지암1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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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곤지암2FC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172-3 쿠팡곤지암2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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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안성4FC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녹배길 35 쿠팡안성4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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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안성5FC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곡물류단지1로 61 쿠팡안성5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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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풀필먼트센터 별 통근버스 운행 중-주요 지점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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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b.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d. 전형일정 및 결과는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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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자기소개서
- 직무 관련하여 [경력기술서]를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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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년 2월 12일 까지(채용 시 마감)
- 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지원
* 이력서 지원시 제목에 희망 근무지 필히 작성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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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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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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