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채용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 서류전형 채용대행 중입니다. (파견X)
2003년 10월 29일에 설립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업종의 정보(취업사이트) 제공/취업지원,교육,컨설팅,박람회,소프트웨어자문,개발,광고대행/월간지 출판사업을 하는 중견기업, 주식회사기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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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및 상세내용모집부문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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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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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인력 1명 | 담당업무 | ㆍ업무지원인력 (*첨부파일 중 직무설명서 참조) |
지원자격 | □ 아래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가. 필수요건 - 금융회사*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정의) 4호의 ‘금융회사 등’ 을 말한다. 나.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단, 재단이 정하는 계약직 정년(만65세) 초과자 제외 다. 거주지 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함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만36개월 이상)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 라. 당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4조(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병역을 기피한 자 5.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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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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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ㆍ근무형태:계약직(기간제) - 채용일로부터 2021.6.30까지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ㆍ근무일시:주 5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ㆍ급여:- 월 2,121,350원 - 중식비 월100,000원 별도 지급 - 복리후생 : 재단 내규에 따름 | ㆍ근무지역:인천광역시 內 (근무예정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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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 접수기간 및 방법ㆍ접수기간:2021년 2월 26일 (금) 09시 ~ 2021년 3월 5일 (금) 13시 | ㆍ접수방법:○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일 13: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방문접수/우편접수/e-mail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방법 - (워크넷 채용정보 → e-채용마당 일자리 → [인천]탭 내 ‘인천신용보증재단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접수), - 온라인 입력(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ㆍ이력서양식:온라인 지원 양식 | ㆍ제출서류: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개인정보 이용 등 동의서 온라인 작성(워크넷)
※ 면접전형 당일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전체 이력 포함,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 경력증명서 사본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분)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내 당 재단 소정양식) |
| 유의사항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가. 채용 관련 인사 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 합니다. 나. 응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을 암시 또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재단인사규정 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4. 채용결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마.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재단여건 및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이의신청서 양식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사.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우리재단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최종신규채용 직원 중 재단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 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서 반환)「붙임」
* 붙임파일 내 채용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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