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개별통보 또는 SMS문자로 개별 연락함.
- 상시채용,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한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반환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내 요청하지 않는 경우 폐기함.
- 제출하신 정보는 채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예쎈은 채용 시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신분, 지역, 정치성향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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