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안전분야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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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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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의2. 나.항(강사)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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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분
ㆍ운전 및 출장교육 가능한 분
ㆍ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실하게 함께 하실 분
ㆍ지속적으로 비전을 공유하며 오래 근무 가능한 분 |
우대사항 |
ㆍ경력 5년 이상인 분으로서 강의 유경력자
ㆍ기계, 화공 등 기술분야 경력 및 유자격자
ㆍ기업체 근무, 컨설팅, 교육, 안전진단, 검사 등 풍부한 현업 경험을 기반으로
진취적, 개방적 마인드를 가지고 늘 새롭게 시도하시는 분으로서 당사의 미션 및
비전과 조화될 수 있는 분 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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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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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금/보험 : 각종 경조사 지원, 단체 상해보험, 업무활동비 지급
ㆍ급여제도 : 퇴직연금, 인센티브제, 자격증수당, 4대 보험
ㆍ선물 : 명절선물/귀향비
ㆍ교육/생활 : 워크샵, 신입사원교육(OJT), 직무능력향상교육, 교육비 지원, 저녁식사 제공,
사내동호회 운영, 간식 제공, 음료제공(차, 커피)
ㆍ근무 환경 : 휴게실, 회의실, 공기청정기, 유니폼지급, 콘도/리조트 이용권, 사무용품 지급
ㆍ조직문화 : 자유복장
ㆍ출퇴근 : 차량유류비지급, 주차장제공, 주차비지원
ㆍ리프레시 : 연차, 경조휴가제, 반차, 근로자의 날 휴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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