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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직무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근무지 |
Automation/PPT
(Physical Plant) |
- 물류창고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공사
- 시설물을 점검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
- 모든 시설물 수리 및 설치 활동 계획 및
감독
-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 모니터링 및
예산 관리
- 계약자 및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관계 관리
- 유지 보수 기술자 팀 감독 및 감독
- 수배전반, 발전기, 조명기구 등
전기설비 점검
- 전기 및 배관 서비스 점검 및 수리
- 보수 및 개조 감독
- 대수선 공사 시공관리 감독
- 공사계획서 작성 |
[자격요건]
- 임대인과 업무 협의 가능한 의사소통능력
- 전력시설물 설치 및 운영 가능한 사람
- 전기 공학 전공 건설회사 시공경력 8년
이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경력 8년 이상
- 시설물 유지 보수 및 하자보수 유경험자
- 전기 시스템 등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확실한 이해
- 탁월한 의사 소통 및 대인 관계 기술
- 전기 및 배관 서비스 점검 및 수리
- 건축물의 전력 시설물에 대한 지식 보유
- 전기 시공업체관리감독 가능자
[우대사항]
- Auto CAD, Excel, Power point
사용가능하신 분
- 전문학사 학위 이상 및 기술자격
(산업기사 이상) 1개이상 보유하신 분
- 의사소통이 원활, 책임감이 강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 마인드를 보유하신 분 |
잠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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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지원시 ‘상세보기 및 지원하기’ 항목은 복리후생 오른쪽 아래 ‘확대’ 버튼 클릭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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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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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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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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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잠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8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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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풀필먼트센터 별 통근버스 운행 중-주요 지점 경유
- 각 지역내 근무지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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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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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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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운행 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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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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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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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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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반환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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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mayc@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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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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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임산부는 법에서 정한 예외 조건 외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 임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직종(한랭 시설근무,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 다음 조건의 근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채용이 취소(당일 출근 시 무급 귀가)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조/심야조 근무
2. 휴일 근무
3. Fresh FC(신선센터) 근무
4. HUB등 기타 법에 의해 금지된 업무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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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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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 2023년 02월 28일 24시 마감 (채용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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