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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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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집인원 : 총 5명
ㆍ모집분야 : 노무관리, 인사기획 등 전반적인 인사제도 운영
공동주택관리 제반 사항 및 민원 등에 대한 전화 상담업무
ㆍ채용방법
- 제한경쟁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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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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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담당업무 |
인원 |
인사팀 |
행정직
6~7급
(과장-대리급) |
정규직 |
ㆍ채용, 평가, 보상 등 HR 제도 운영
ㆍ사규 제개정 및 노무관리
ㆍ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
ㆍ승진, 이동 등 정기/수시 인사발령 운영
ㆍ인사DATA 구축 및 관리 |
1 |
공동
주택팀 |
상담직 4급
(과장급) |
정규직 |
ㆍ공동주택관리 제반사항 및 민원 등에 대한
전화 상담
ㆍ공동주택관리지원 관련 전화상담
(인·아웃바운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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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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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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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통 응시 자격
- 연령, 성별, 지역의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공고일(‘23.06.02.) 현재 만 18세 미만 지원불가
* 회사 ‘정년’ 제도 운영 (인사규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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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39조 정년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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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퇴직시기는 그 정년에 달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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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원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23.06.02.) 우리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
- 우리 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채용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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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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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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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집분야별 자격기준
- 본 채용은 모집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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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직급 |
고용형태 |
자격요건 |
인사
팀원 |
행정직
6~7급 |
정규직 |
ㆍ경영관리, 노무관리, 인사관리 등 유관 업무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
(노무관리 관련 1년 이상 포함한 경력)
ㆍ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보유자
* (우대사항)
- 300명 이상 기업 인사업무 경험자
- 인사평가 시스템 운영 경험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행정업무 경력자 |
공동
주택팀
상담사 |
상담직 4급 |
정규직 |
ㆍ주택관리사 또는 관리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ㆍ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자, 근면·성실한 자
* (우대사항)
-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담 및 민원대응 업무 경력자 우대
- 고객센터 상담 경력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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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격요건의 우대사항은 ‘채용 우대 가산점 제도 해당 항목이 아님’(가산점 미부여),
지원자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일정 협의 필요 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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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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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 절차
- 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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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추후 전형 상세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별도로 연락하여 실시함
* 본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개별 연락하여 안내예정
-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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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서류접수 |
- 자사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lhcs.recruiter.co.kr)
* 이메일 및 우편,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필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력기술서(첨부파일 양식)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해당자 : 우대 가산점 제도 해당 서류(해당자) |
경력기술서
다운로드 |
※ 블라인드 채용 안내
⑴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
⑵ 채용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별도 안내 예정
⑶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
(4) 입사지원서의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 가족사항,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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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 시험장소 등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ㆍ출근일 : 최종 합격에 한하여 별도 통보
ㆍ우대사항 : 채용 시 우대 가산점 제도 해당자에 한하여 적용
ㆍ채용 시 우대 가산점 제도
- 특별 우대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해당자에게 각 전형별 또는
서류전형 시 만점의 5~10% 가산점부여
- 일반 우대 가산점
∙ 우대 자격자(자격증 및 인턴 수료)에게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우대 자격증 :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주거복지사, 주택관리사(보)
∙ 청년 인턴 수료자에 대해 서류 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청년 인턴 수료증 : 공공기관 등의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턴 수료 종료기간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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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해당자 |
가산 점수 |
특별 우대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대상자 등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일반 우대
가산점 |
우대 자격증 |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 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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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하고,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 공동주택팀의 경우 ‘주택관리사’는 필수 자격조건으로 일반 우대 가산점 미반영
- (기타사항)
* 관계법령 등에 따라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우대 가산점 미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우대 가산점은 모집단위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함)
∙ 장애인 가산점 해당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기준에 해당 하는 자에 한하여 전형 단계별
최대 10%의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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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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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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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근무조건 |
인사
팀원 |
행정직
6~7급 |
ㆍ신분 : 모집분야 직무 “정규직”
ㆍ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
ㆍ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종합 건강검진 비용 지원, 리프레시, 건강검진 휴가, 힐링 등
특별휴가 4일 부여
ㆍ근무지역
- 인사팀 및 공동주택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ㆍ보수수준
- 행정직 6급(과장급) : 3,140,000
- 행정직 7급(대리급) : 2,740,000
- 상담직 4급(과장급): 2,740,000 + 특정수당(250,000)
ㆍ공통보수
- 식대 : 140,000원 별도 지급
- 복지포인트 년간 지급액
: 수습기간(3개월) 이후 정식 임용 시, 재직자에 한하여 연간 229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
- 근속수당 : 1년 이상 근무 시 개인별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 시간외 수당 등 법정수당은 발생자에 한하여 지급 |
공동
주택팀
상담사 |
상담직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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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용 절차
- 최종 면접 합격자는 신체검사 적합 판정 후 추후 임용일 안내, 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 근무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속 근무 여부 결정(수습 근무평가 부적격 시 ‘직권면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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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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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입사지원한 내용의 수정과 취소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최종제출 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서 외에 모든 양식 서류에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
(성별,사진,나이,출신지,가족관계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ㆍ타 공고와 모집단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ㆍ각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ㆍ각 채용 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또는 제출 서류 등의 오기 및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하고, 향후 5년간 우리 회사 임직원 임용시험
지원을 제한합니다.
ㆍ지원자는 본 채용공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채용 내용 미숙지를 통해 발생한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우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최종합격자의 수습해제 기간 내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예비합격자의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ㆍ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 및 부정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붙임5] 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ㆍ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경영처 인사담당자(☎ 031-738-33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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