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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별정직(건축·안전관리 부문 전문인력)채용

핵심 정보

경력
신입·경력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계약직 6개월, 정규직 전환 가능
급여
면접 후 결정
근무지역
대구 동구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신용보증기금 별정직(건축 안전관리 부문 전문인력) 채용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 직무기술서 )
건 축 1명 ㆍ시설물 기획 및 유지 · 관리 업무 총괄
ㆍ신축 · 리모델링 공사 발주 및 관리 감독
ㆍ전국 본부점 시설관련 요청사항 검토 및 지원
ㆍ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안전관리 1명 ㆍ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ㆍ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연장, 사후심사 등 관리업무
ㆍ안전활동 수준평가 준비 및 수검 대응 업무
ㆍ자가 영업조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업무
ㆍ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2. 근무조건
신 분 : 별정직 5급 대우(* 알리오 기준 일반정규직에 해당)
   * 최종합격자의 경우, 입사 후 수습기간(6개월)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확정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지역 : 대구
   (단, 회사 경영상 필요, 인적자원 운영 계획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타지역으로 근무지 변동 가능)
보 수 : 세전 연 5,600만원 수준(군경력 제외 기준, 경력 인정기간에 따라 차등)
   * 경력 인정기간은 근무기간, 근무기관 등 경력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율 차등적용
     예) 보수(군경력 제외) : 경력 인정기간 1년 약 5,600만원, 3년 5,800만원
         보수(군경력 2년 감안 시) : 경력 인정기간 1년 5,800만원, 3년 6,500만원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조사물품 지원 등
   * 기타 근무 조건은 회사 내규에 따름
채용예정일 : 2024.1.15.(월) 예정
3. 지원자격
공통 ㆍ신용보증기금 내규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붙임2. 참고)
ㆍ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채용예정일 기준 신용보증기금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ㆍ채용예정일에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채용예정일 이전 전역가능한 자 포함)
건축 ㆍ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 보유자
   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 보유자
   ⅲ)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 보유자로서,
       해당자격증 '취득이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2023.11.20.기준) 자
       * 경력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에 의해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 후 입력하실 것(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관련협회 :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기술사 · 기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관련분야 직무여부 및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안전관리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
인(2023.11.20.기준) 자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前後경력 모두 인정
   * 경력은 ‘경력증명서(6. 증빙서류 제출 中 경력증명서 요건 확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 후 입력하실 것(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관련분야 직무여부 및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4. 전형절차 및 방법
입사지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자
선정·발표
10배수 선발 1배수 선발 적 부 심 사 수습기간 후
정식채용 확정
[1] 입사지원
   접수기간 : 2023.11.20.(월) ~ 12.4.(월) 오후 2시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ㆍ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dit2.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2]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1단계) 지원자 전체, (2단계) 1단계 적부심사 통과자
  ㆍ평가방법 :
      - [1단계(공통)] 분야별 기본 지원자격 적부심사 및 불성실 기재자 필터링
구 분 평가내용 등
1단계
(공통)
ㆍ기본 지원자격 적부심사
ㆍ불성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 특정 문장 · 단어 · 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한 경우,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 작성,
     항목별 답변중복 등은 내용 확인 후 탈락 처리

      - [2단계(분야별)] 1단계 통과자에 한해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구 분 「건축 분야」 평가내용 등
건 축
2단계
(10배수
선발)
ㆍ(평가점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정성평가), ‘보유자격증 평가‘(정량평가),
  ‘근무경력평가‘(정량평가)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정
ㆍ(가점자격증)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평가
점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50점)
ㆍ지원자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지원동기 및 향후계획, 조직적응력 등을 정성평가
보유자격증평가
(30점)

ㆍ지원자가 보유한 자격증별 점수 차등적용(정량평가 30점)
  - 건축사(30점), 기술사(20점), 기사(10점)
  ※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의 자격증으로 평가

근무경력
(20점)
ㆍ관련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기간별 점수 적용(정량평가 20점)
   ※ 경력은 해당분야 실무경력(서류평가를 위한 경력은 자격증
      취득前後 모두 인정)으로, 관련협회(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의
     실무경력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
가점 가점자격증 ㆍ아래 부문별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부문별 평가점수 만점의 5% 가점부여, 동일 부문내 중복인정
   불가)
   - (전기전자부문)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 (안전관리부문)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구 분 「안전관리 분야」 평가내용 등
안전
관리
2단계
(10배수
선발)
ㆍ(평가점수)‘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정성평가), ‘근무경력평가‘(정량평가)를 합산하여
   평가점수 산정
ㆍ(가점자격증) 평가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정
평가
점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50점)
ㆍ지원자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지원동기 및 향후계획, 조직적응력 등을 정성평가
근무경력
(50점)
ㆍ지원자격인 기본근무경력(1년) 이외 초과 근무 경력에 대해
   경력 기간별 점수 적용(정량평가)
   ※ 경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 경력(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前後 모두 인정)으로,
      경력증명서상의 실무경력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
가점 가점자격증 ㆍ아래 부문별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에게 가점 부여
   (부문별 평가점수 만점의 5% 가점부여, 동일 부문내 중복인정
   불가)
   - (전기전자부문)전기기능장, 전기기사
   - (안전관리부문)소방안전관리자(1급 이상),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1명으로 보훈(취업)대상자 가점 부여 등은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ㆍ합격자 선정 : 채용분야별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정
      ※ 단, 채용분야별 1단계 지원자격 적부심사를 충족한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하일 경우 2단계 평가 생략
  ㆍ동점자 처리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ㆍ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23. 12. 7.(목) 예정

[3]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분야별 서류전형 합격자(서류전형 합격자 중 요청 증빙자료 제출자)
  ㆍ평가방법 :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수행능력 · 조직적응력 · 문제해결능력 · 윤리의식 · 기본인품 및 가치관
  ㆍ평가일자 : 2023.12.14.(목) ~ 2023.12.18.(월) 예정
  ㆍ평가장소 : 신용보증기금 본점(대구시 동구 첨단로7) 예정
  ㆍ합격자 선정 : 채용분야별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면접전형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채용예정인원 1명으로 보훈(취업)대상자 가점 부여 등은 관련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ㆍ동점자 처리 : 면접전형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분야별 아래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
건축
ㆍ보훈(10%) → 보훈(5%) → 면접전형 평가점수 → 면접 평가항목별 고득점자(직무수행능력→조직적응력→
   문제해결능력 → 윤리의식 → 기본인품 및 가치관) → 서류전형 종합점수* → 보유자격증 평가점수 →
   서류전형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고득점 순
안전
관리
ㆍ보훈(10%) → 보훈(5%) → 면접전형 평가점수 → 면접 평가항목별 고득점자(직무수행능력→조직적응력→
   문제해결능력 → 윤리의식 → 기본인품 및 가치관) → 서류전형 종합점수* → 서류전형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 근무경력 평가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서류전형 생략되는 경우 해당기준 적용 생략

  ㆍ예비합격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순번 부여
     (단,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함)
  ㆍ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2023. 12. 21.(목) 예정
5. 수습기간 운용
운용기간 : 채용일(인사발령일)로부터 6개월
수습기간 평가 : 총 2회 이내
   - (평가항목)업무수행태도 및 업무수행능력 등
   - (유의사항)수습기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정식채용 불가
ㆍ징계처분 또는 주의촉구처분을 받은 경우(처분 관련 사유가 수습기간 중 발생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ㆍ수습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소속 본부점장으로부터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아 인재경영부에 통보된 경우
ㆍ수습기간 중 통산하여 2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3회 이상 지각한 경우
ㆍ채용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이 있거나,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정식채용 이후 발견된 경우, 정식채용 취소 포함
채용결정 : 평가결과 합격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채용 결정(수습해제)
기타사항 : 수습기간 동안 임금 및 복리후생 등 처우조건은 동일
6. 증빙서류 제출
▶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사본 제출(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원본제출 예정)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3.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4. 전형절차 및 방법’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불합격 처리(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
증빙 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발급번호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발급분으로
우선 제출
▶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등의 확인을 위한 것이며, 평가위원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구 분 증 빙 서 류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류전형
합격 후
[지원자격(필수)] 채용분야별 ‘3.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필수 자격증 사본 및 주민등록 초본
   (남성은 병역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사본
[경력(필수)]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 (건축) 경력은 관련협회(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기술사·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에 의해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 후 입력하실 것(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타 4대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제출)
   - (안전관리) 경력은 ‘경력증명서’ 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에 의해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 후 입력하실 것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고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년,월,일/전일제 여부), 고용형태,
       직위(직급), 상벌내용 포함, 다수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별 각각 발급
[가점 및 가점외 자격증(해당자)] 입력 자격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해당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면접전형
합격 후
[학위(필수)] 최종학력 증명서(석사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경력조회 자료(필수)]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ㆍ서류전형 합격 후 사본 제출한 서류 원본
ㆍ기타(결격사유조회 및 신체검사 등 관련 필요서류 등) 서류 추후 별도 안내
7. 기타사항
ㆍ단계별 전형일정은 신용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 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직 · 간접적으로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단, 경력사항 작성 시 근무한 회사명은 직무역량 관련항목으로 정확히 기재)
ㆍ제출서류는 지원자격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되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음
ㆍ면접전형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원본* 지참 필수(사본 불가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
   - 면접전형 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지 않거나, 면접전형 전에 사전 안내된 전형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여권의 경우
       국문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 중 1개
ㆍ지원서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입사 후 발견시 당연해직 또는 징계해직)하고,
     향후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ㆍ지원서 기재 누락 및 착오 입력, 합격자발표 미확인, 필요자료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 사유(붙임2. 참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용보증기금 취업규칙 내 ‘겸직(이중취업) 금지의 의무’가 있음에 유의
최종 합격된 경우에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및 입사 취소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고의로 누락, 추가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귀책사유로 입사일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취소 및 모든 공공기관 입사제한,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ㆍ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ㆍ신체검사 또는 결격사유조회 결과에 따른 채용 부적격자, 입사포기자 및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해 결원 발생 시
   2024.2.15.(목)까지 분야별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충원하여 채용할 수 있음
ㆍ본 채용공고에서 정한 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지원자 사정에 따른 근무시작일 유예요청은 입사포기로
   간주하여 허용되지 아니함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합격자는 합격자발표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recruit@kodit.co.kr)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 자체 폐기 예정
ㆍ불합격자 이의신청 등 채용비리 피해자 관리방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채용비리 피해자구제 세부 가이드라인」(‘18.5.3)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절차 등을 안내예정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안내)
* 채용공고문 및 작성안내 내용을 먼저 숙지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내‘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esigned by saramin

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23.11.20 14:00
마감일
2023.12.04 14:00

관심기업 설정 후 다음 채용시 지원해 보세요.

기업정보

대표자명
최원목
기업형태
공사/공기업
업종
보증 보험업
홈페이지
www.kodit.co.kr
기업주소
대구 동구 첨단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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