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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직원구분 |
계약기간 |
채용규모 |
직무기술서 |
사무지원 |
업무지원직원 |
1년주) |
1명 |
직무기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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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총 기간 2년 한도 내 연장 가능, 정규직 전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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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②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일 것
③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군복무중인 자는 ’24. 5. 20. 이전 전역 가능한 자)
④ 공사 「인사관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제1항 자세히보기 에 따른 공사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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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령 제한은 없으나, 공사 정년을 고려 만 60세 미만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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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수수준주) |
근무지역 |
사무지원 |
전일제 |
ㅇ 연봉 3,206만원 수준
* 복리후생비 별도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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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시 우대를 위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로 증명될 경우에 한하여 우대사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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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대전형 |
우대 내용 |
서류 |
면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 |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 |
○ |
10%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
○ |
○ |
5% 가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여성 중 직전 경제활동을 연속하여 1년 이상 중단한 여성 |
○ |
- |
3%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족 |
○ |
- |
3% 가점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 |
- |
3%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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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외 가장 유리한 가점 1개 추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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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절차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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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사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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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 2024. 3. 28.(목) ~ 2024. 4. 11.(목) 17:00
ㅇ 접수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개별방문, 우편, e-mail 등 기타 접수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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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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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단계) 입사지원자의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 적·부 판정 충족 여부를 적·부 심사
ㅇ (2단계) 입사지원자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포함)에 대하여 인재상에 기반한 지원동기, 품위 및
태도, 지원 직무에 대한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 산술평가 결과 고득점자(우대사항 감안) 순으로 선발
※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적·부 판정을 충족한 입사지원자가 5명 이하인 경우 2단계 평가 생략
ㅇ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높은 순) → 서류전형 정성평가 고득점자(우대가점 적용 전) 순 → 우대사항 가점
높은 순으로 하되,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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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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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별면접을 통해 지원동기 및 입사의지,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 및 태도, 지원 직무에 대한 능력 및 공사 관련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위원 산술평가 결과 고득점자(우대사항 감안) 순 선발
ㅇ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가점 높은 순) → 서류전형 결과(총점) 고득점자 순 → 우대가점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전형 평가기준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그럼에도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평가기준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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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원조사 등
바. 최종합격자 선정 및 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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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입사포기서 제출)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가능*
* 이 경우 신원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채용공고문에 따른 입사예정일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채용공고문에 따름
ㅇ 최종합격자 입사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차순위
예비합격자 채용 가능*
* 이 경우 신규 고용된 자의 근무기간은 채용공고문에 따른 계약기간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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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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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형단계 |
평가기준 |
배 점 |
선발배수 |
1차 |
서류전형 |
- 지원자격 및 입사지원서 적·부 충족
여부 확인 |
- |
- |
- 입사지원서 바탕 종합평가 |
100 |
5배수 |
2차 |
면접전형 |
- 면접전형 결과 |
100 |
1배수 |
최종 |
신원조사 등 |
- 채용결격사유 확인(적·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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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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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비 고 |
서류전형 결과 발표 |
ㅇ ’24. 4. 17.(수) |
온라인 개별확인 |
면접전형 |
ㅇ ’24. 4.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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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결과 발표 |
ㅇ ’24. 4월말 |
온라인 개별확인 |
입사 |
ㅇ ’24. 5. 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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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세부사항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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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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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본인 사진파일 및 생년월일 송부(면접전형 시 본인확인 용도)
- 면접 참가 시 아래 서류를 직접 제출(우대사항 확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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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제출서류 |
공 통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해
당
자 |
장애인 |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경력단절여성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임신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경력단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직전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국적 포함),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중 택일 |
자립준비청년 |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시설 퇴소확인서 중 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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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
ㅇ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등 (기제출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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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채용일정은 각 전형단계별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채용전형 및 일정 등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ㅇ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채용 全 과정에서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간접적으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노출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등 작성시 이름, 학교명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ㅇ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기재 착오 또는 누락,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이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기소개서 부실기재자(자기소개서 입력항목 누락, 베끼기, 짜깁기 등)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채용시험에 대한 불합격자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별첨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insa@kdic.or.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ㅇ 최종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24.5.20.로부터 14일 이내 (별첨2)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insa@kdic.or.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ㅇ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발견 시 임용전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입사 이후에는 입사가
취소됩니다.
ㅇ 입사포기서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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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사포기 시 입사포기서를 서명,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입사포기서 없이 입사포기 간주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 입사 일시와 장소가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하거나,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입사일 집합시간으로부터 9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입사포기 간주
- 입사포기서 외 전자문서(e-mail, 문자 등) 형태로 입사포기 내용을 고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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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문의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인사팀(☎ 02-758-0133, 0115, 0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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