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서류: 이력서(필수)
• 이력서 내 기재사항
필수기재 사항
- 인적사항 : 국/영문 성함, 생년월일, E-mail, 휴대전화 번호
- 학력사항 : 학교명, 전공, 졸업구분 등
- 경력사항 : 전체 경력의 입사일 및 퇴사일, 근무 형태, 간략한 이직 사유
선택 기재 사항
- 경력 및 재학기간 중 공백기에 대한 설명
• 공통 지원 자격
- 해외출장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신 분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시 우대합니다.
• 수습 기간 안내
- 모든 신규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고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 기간이 연장되거나 채용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직통전화 : 010-8699-7365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차례대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메일문의 : HR@oreon.co.kr
• 채용 유의사항
· 상기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채용조건은 회사사유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안에 요청시 반환 또는 폐기해드립니다.
· 당사는 채용합격 이전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청 하지 않습니다. (주)에지앙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은 입사지원시 기입한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또는 유선)합니다.
· 방법 및 일정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시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채용절차는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5항에 따른 것 입니다.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법적 기준에 따라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 추후 경력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고의 누락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 후 해당 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