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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부문별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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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종(주요업무)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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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
담당업무 |
채용자격조건 |
인원 |
전기
(전문직) |
NH통합IT센터
전기설비 관리,
소방설비 관리,
전기(전기소방) 기술검토
및 공사 |
ㆍ필수자격
-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관련 기술사
(우대) 보유자
- 전기관련 직종 경력 7년 이상
ㆍ우대사항
- 전기관련 학과 졸업자
-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자격증 보유자
- 전산센터(데이터센터) 전기 및 전기소방설비 관리 근무경력
- 전기 및 전기소방 설비 설계(계획), 시공(감독),
운영(유지관리) 경력
- 캐드(Auto CAD), 한글, 엑셀 사용 능력 우수자 |
0명 |
통신
(전문직) |
NH통합IT센터
정보통신설비 관리,
통신설비 기술검토
및 공사 |
ㆍ필수자격
- 정보통신기사 또는 정보통신관련 기술사(우대) 보유자
- 정보통신관련 직종 경력 7년 이상
ㆍ우대사항
- 정보통신관련 학과 졸업자
- 전산센터(데이터센터) 정보통신, 정보보안 관련 근무 경력
- 통신설비 설계, 시공, 운영, 경험, (시설)네트워크 유지관리 경험
- CCTV, 방송‧음향설비 유지관리 경험
- 캐드(Auto CAD), 한글, 엑셀 사용 능력 우수자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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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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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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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세부업무(담당) |
관련부서 |
전기 |
○ NH통합IT센터 전기, 소방설비 관리
○ 세부업무
1) 전기설비 관리
- 수·변전설비, 발전설비 관리(무중단 전력공급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전력제어, 조명제어, 전력품질 등
2) 소방설비 관리
- 법정점검(종합점검, 작동점검) 계획수립 및 대응
- 소방설비 운영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
3) 공사(신축, 증설, 교체 등)
- 전기, 소방설비의 신축, 증설, 교체와 관련한 공사 업무 수행
4) 기타 협업업무
- 기반시설 전기, 소방, 통신 관련 협업 업무(타 부서, 안성센터)
- 전기, 소방 등 사내 직원 민원 및 요청에 따른 대응업무 |
IT기획부 |
통신 |
○ NH통합IT센터 정보통신설비 관리
○ 세부업무
- 시설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통합 SI, 통합 FMS 운영 관리
- 기반시설 시스템 보안관리(인증심사 대응 등)
- 방송설비(대강당, 연수실) 운영 및 점검
- CCTV(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 통신설비 기술검토 및 공사
○ 기타 협업업무
- 기반시설 통신 관련 협업 업무
- 보안정책에 따른 시설종합상황실 시설시스템 보안 관련 업무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연계 프로그램(통합SI, FMS 등) 협업 업무
- 통신, 방송, CCTV 등 사내 직원 민원 및 요청에 따른 대응업무 |
IT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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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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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1년 단위로 체결(당행 내규에 따라 1년 이내 단위 재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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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일 8시간 근무
- 근 무 지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9 NH통합IT센터
(4호선 인덕원역 2번출구에서 1km 이내)
- 급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 규정에 의함
- 복리사항 :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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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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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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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별 필수요건 확인
* 전문직 채용요건에 부합하는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항 5호를 충족하는 자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당행 내규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농협은행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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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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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모집별 우대사항 확인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입사지원서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우대적용 불가(예 : 자기소개서에만 기재한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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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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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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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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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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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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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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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4.05.10.(금)
ㆍ발표방법 : E-mail 또는 SMS 등 이용 개별통보
※ [채용신체검사 비용에 관한 안내]
-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예 : 신체검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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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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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온라인 작성
ㆍ기타서류
① 서류전형 합격자(별도 통보) 제출 서류(면접 시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원본 각 1부
- 직전 직장 연말정산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② 최종합격자(별도 통보) 제출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8세 미만자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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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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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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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031-727-5120(IT경영지원팀 허윤호 과장보) / youknow@nonghyup.com
ㆍ유선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12:00~13:00 는 점심시간으로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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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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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
(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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