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신입포함)
- 학력
- 학력무관
- 근무형태
- 정규직 수습기간 6개월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지역
- 경기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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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지원하기 전 확인해주세요.
1) TS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정밀 검사 이수 여부
1-1) 검사 시행처
시행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연락처 : 1577-0990
링 크 : https://www.kotsa.or.kr/main.do
1-2) 검사구분 및 대상자
·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화물, 버스, 택시 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무사고 :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택시, 버스 : 3주, 화물 :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여객)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대상 :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년마다 수검)
- 의료적성검사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검사 절차
2)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신규/보수) 수료 여부
2-1) 교육 시행처
시행처 : 경기도교통연수원
연락처 : 1661-8111
링 크 : https://yeyak.kytti.or.kr/
2-2) 검사구분 및 대상자
2-2-1) 신규교육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중사자
- 동일 업종에서 퇴직 후 24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는 제외
· 교육시간
- 16시간(1일8시간씩 2일 연속)
2-2-2) 보수교육
·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 무사고 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 교육시간
- 16시간(1일8시간씩 2일 연속)
○근무조건
월~금 + 토/일 (선택사항)
근무 시간 : 운행 노선에 따라 상이(협의가능)
60세 이상 정년이후 계약직 고용가능
45인승 대형승합차량
근무 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6개월)
우대 사항 : 용인, 화성, 수원, 성남 거주자
○근무장소
경기도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현장 통근 차량
○급여조건
회사내규에 따름
○지원조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신규교육(8시간 2일 교육) 수료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 검사자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식사제공 : 아침, 점심
휴게실(당구장)
1) TS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 정밀 검사 이수 여부
1-1) 검사 시행처
시행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연락처 : 1577-0990
링 크 : https://www.kotsa.or.kr/main.do
1-2) 검사구분 및 대상자
·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화물, 버스, 택시 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만, 신규검사 수검일로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무사고 :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에 등재된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
·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 중 중상(택시, 버스 : 3주, 화물 : 5주)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여객)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대상 : 사업용자동차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마다 수검)
ⓑ 만 70세 이상인 사람 :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년마다 수검)
- 의료적성검사
택시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가능
검사 절차
2)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신규/보수) 수료 여부
2-1) 교육 시행처
시행처 : 경기도교통연수원
연락처 : 1661-8111
링 크 : https://yeyak.kytti.or.kr/
2-2) 검사구분 및 대상자
2-2-1) 신규교육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중사자
- 동일 업종에서 퇴직 후 24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는 제외
· 교육시간
- 16시간(1일8시간씩 2일 연속)
2-2-2) 보수교육
·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 무사고 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 교육시간
- 16시간(1일8시간씩 2일 연속)
○근무조건
월~금 + 토/일 (선택사항)
근무 시간 : 운행 노선에 따라 상이(협의가능)
60세 이상 정년이후 계약직 고용가능
45인승 대형승합차량
근무 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6개월)
우대 사항 : 용인, 화성, 수원, 성남 거주자
○근무장소
경기도 삼성반도체 기흥/화성 현장 통근 차량
○급여조건
회사내규에 따름
○지원조건
-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
-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신규교육(8시간 2일 교육) 수료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 검사자
○복리후생
4대보험
퇴직금
연차수당
식사제공 : 아침, 점심
휴게실(당구장)
함께하기 위한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05월 13일 (월)08시 00분 ~ 2024년 06월 12일 (수) 23시 59분
- 접수방법 : 사람인 입사지원
- 이력서양식 : 사람인 이력서 양식
함께하기 위한 여정
- 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지원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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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수
- 5명
- 대형버스기사
- 5명
성별 현황
지원자수
- 남자
- 100%
- 5 명
- 여자
- 0%
- 0 명
연령별 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학력별 현황
고졸이하
2~3년제
4년제
석사
박사
경력별 현황
신입
1년 미만
1~3년
3~5년
5년 이상
연봉별 현황
2,200
~2,600
~2,600
2,600
~3,000
~3,000
3,000
~4,000
~4,000
4,000
이상
이상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제출
- 2 이력서 1명
- 3 자격증 1명
- 미첨부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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