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2024년 제7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https://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2/ggd_j_200529_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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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채용공고 제 2024 - 00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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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7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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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전통시장‧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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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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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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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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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원 : 6명 *중복지원 불가
ㆍ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ㆍ권역별 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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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직무
구분 |
채용부서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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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직무내용 |
비고
(계약기간) |
계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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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일반행정,
신입 |
육아휴직
대체
(일반행정) |
상권정책연구팀
(수원) |
1명 |
ㆍ기관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운영
ㆍ일반관리 및 기타 행정지원 등 |
육아휴직
대체
~25.9.9. |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반행정) |
소상공인팀
(양평) |
1명 |
ㆍ경기도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지출·정산
업무 및 기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 업무 |
~24.12.31. |
전통시장
지원사업
(일반행정) |
시장상권팀
(양평) |
1명 |
ㆍ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지출·정산 업무 및 기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업무 |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반행정) |
남부센터(화성) |
1명 |
ㆍ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출· 정산 업무 및 기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 업무 |
남동센터(광주) |
1명 |
계약직
(장애구분) |
골목상권
전담인력
(일반행정) |
중부센터(수원) |
1명 |
ㆍ골목상권 상인회 신규조직, 성장지원,
우수상권 육성 신청서류 접수 및 관리 등
행정지원
ㆍ기타 골목상권 지원사업 관련 행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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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육아휴직자의 복귀시점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ㆍ방법 : 공개경쟁
ㆍ근무지
- 본원 및 권역별 지역센터 내 근무(본원 및 센터별 위치 홈페이지 참조)
ㆍ채용형태 : 유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
ㆍ채용시기 : ‘24년 7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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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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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 기준
ㆍ급여형태 : 연봉제(5급 2호봉 상당), 4대보험 가입
※ 보수수준은 진흥원 내부기준에 따름
※ 기타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 관련 규정을 적용함
ㆍ채용 후 내부 사정에 따라, 실제 근무지 및 직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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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24.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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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공통자격을 모두 만족하면서 채용직급의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사람
ㆍ공통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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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기준 |
공통 |
ㆍ응시연령 제한 없음
ㆍ지역, 성별 제한없음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인사규정 제11조 채용결격사유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가 제한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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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직급별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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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직급 |
자격기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자) |
신입경쟁 |
일반계약직
(일반행정) |
ㆍ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인성을
갖춘 사람 |
신입경쟁
(장애구분) |
일반계약직
(일반행정,
장애구분) |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로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중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인성을 갖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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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인사규정』제11조 채용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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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11.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12. 진흥원의 비위 채용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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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행정(육아휴직대체) 우대사항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IT, 개발, 인프라 운영 등 전산관련 업무 경험 혹은 경력자
※ 관련분야 : 경제(계량경제), 통계(수)학, 금융공학, 산업정책(공)학, 데이터관련학, 컴퓨터공학, 기타 등
※ 우대사항은 면접전형에서 참고하며, 면접전형 단계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ㆍ우대사항(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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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점 |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
비고 |
취업지원
대상자 |
5%
또는
10%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관서에서 취업지원대상자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 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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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전형에서 가점은 없음.
단, 취업지원대상자는 최종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있으며, “4. 전형일정 및 평가방법 ○ 전형별 평가방법” 참고
※ 우대사항 반영을 요구하는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가점항목‘에 표기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입사지원 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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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및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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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형방법 : 1차전형(서류심사) - 2차전형(면접심사) - 최종임용
ㆍ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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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일정 |
비고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24. 5. 30.(목) ~
6. 10.(월) |
ㆍ경기도 및 진흥원 홈페이지
ㆍ기타 채용공고 가능한 웹사이트 |
원서접수 |
'24. 6. 3.(월) ~
6. 10.(월) 17:00까지 |
ㆍ접수시스템 접수(https://gmr.fairyhr.com)
※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불가
ㆍ우대사항 해당자는 해당하는 사항의 증빙자료 제출 |
1차전형
(서류심사) |
서류전형 |
’24. 6. 12.(수) |
ㆍ합격기준 및 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서류전형 평가결과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합격
ㆍ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
합격자
발표 |
’24. 6. 17.(월) |
ㆍ채용 홈페이지 통보
https://gmr.fairyhr.com |
2차전형
(면접심사) |
면접전형 |
’24. 6. 20.(목) |
ㆍ그룹 또는 개별 면접 진행
ㆍ세부일정 개별통보 |
합격자
발표 |
'24. 6. 24.(월) |
ㆍ채용 홈페이지 통보
https://gmr.fairyhr.com |
최종합격자 서류제출 |
'24. 6. 24.(월) ~ 6. 27.(목) |
ㆍ‘5.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참고 |
최종합격자 서류확인 |
’24. 6. 28.(금) |
ㆍ합격취소 사유 해당시 임용 불가 |
임용 예정일 |
’24. 7. 1.(월) |
ㆍ임용장소 : 진흥원 중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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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임용 장소는 道 및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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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형별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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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기준 |
1차전형
(서류심사) |
평가
내용 |
ㆍ평가기준
- 평가방법 :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여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전형
대상자 선발
- 평가배점 : 총 100점 기준
- 평가항목 : 총 5개 항목
1) 서류작성 충실도(20점)
2) 관련 경력이나 능력(20점)
3) 조직 적합성(20점)
4) 입사후 계획(20점)
5)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지원동기의 적절성(20점)
※ 서류심사 결과 100점 만점 환산 시 60점 미만시 탈락(과락) |
선발
인원 |
ㆍ합격자 선정기준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선발배수 범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원 대상자로 선발 |
2차전형
(면접전형) |
평가
내용 |
ㆍ평가기준
- 평가방법
· 1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그룹 또는 개별면접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질의응답, 역량 등 종합적으로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평가항목 : 총 5개 항목 (총 100점 만점 기준)
1) 전문지식 및 업무역량과 응용능력(20점)
2) 지원분야 관련경력과 경험, 전문성(20점)
3) 지원분야 진흥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식견(20점)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5)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20점)
※ 면접심사 결과 100점 만점 환산시 60점 미만시 탈락(과락) |
선발
인원 |
ㆍ합격배수
- 채용인원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고득점자 중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취업지원대상자 → 1차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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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후 6개월 이내 퇴사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예비순위로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함. (추가 합격의 예비순위자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정하여 최종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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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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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기간 :‘24. 6. 3.(월) ~‘24. 6. 10.(월) 17:00까지 (8일간)
ㆍ접수방법 : 접수시스템 접수 ※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시스템 : https://gmr.fairyhr.com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24시간 가능 (토·일요일도 가능), 단 접수마감일은 17시까지 접수하며,
기간내 최종접수 완료시 또는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정, 추가제출 등 불가능.
ㆍ제출서류 : 하기‘최초 응시단계’ 내용 참고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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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제출방법 |
최초
응시단계 |
ㆍ채용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도 입사지원서 양식에 맞추어 채용시스템에 기입
- 진흥원 접수시스템 외 임의의 양식을 이용한 지원 및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ㆍ장애인 증명서 1부(일반직 구분모집(장애) 해당자 반드시 제출)
ㆍ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온라인접수 |
면접전형 |
ㆍ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경력) 사전 제출
ㆍ우대사항 반영을 위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별도안내
예정 |
최종
합격자 |
ㆍ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파일 각 1부.
ㆍ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ㆍ최종학력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ㆍ입사지원시 기재한 교육사항, 경력이나 경험, 자격증에 대한 증빙서류 각 1부.
- 경력사항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확인서」 포함
- 경력증명서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업무내용 및 해당 기관의 직인 포함하여 제출
- 이전 직장의 징계 사항 포함
ㆍ통장사본 1부. |
원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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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는 입사 지원시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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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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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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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요망
ㆍ입사지원서류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후 임용서류 등록 시
자격 검증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류 접수 내용(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ㆍ최종합격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ㆍ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음.
ㆍ최종합격자는 진흥원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ㆍ제출서류 반환은 관계 법령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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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recruit@gmr.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여 발송. ※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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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 마감일 17:00까지 지원해야 하며 이후 도착분은 접수되지 않음.
ㆍ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불합격자 이의신청의 경우 recruit@gmr.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문의 사항은 진흥원 채용담당자(031-5181-7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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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30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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