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응시자격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 지원센터(센터장)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상당) 이상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법인체 등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4.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5.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공분야: 여성학, 심리상담, 사회학, 범학, 범죄학 등 * 관련분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 지원센터(정보관리 및 피해지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공공기관, 법인체 등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기사 이상)을 소지한 자 2. 공공기관, 법인체 등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소지한 자 3.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정보관리 및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업무 관련 분야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사업지원팀(예산 및 회계 관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상당) 이상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법인체 등 예산, 회계, 세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나라도움 사용 경험자 우대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민관협력대응팀 (법률지원사업 운영) |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자 * 해당분야: 법학, 여성학 등 사회과학분야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 대응센터(상담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운전 가능자 우대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상담원_3교대)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 가능자 우대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스토킹교제폭력피해대응센터 (상담원_임대주택주거지원)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 가능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