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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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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모직위 및 인원 : 대표이사 1명
ㆍ직무 : 회사 운영 총괄
- (시설관리) 전국 36개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위탁시설, 경비, 미화 관리
- (경영관리) 회계, 계약, 인사 등 일반 조직관리 및 노동조합 등 노무관리
- (안전관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경영책임자 역할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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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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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 기 : 2년 (2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1년 연장 여부 결정)
ㆍ근무지 : 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 12, 에이스빌딩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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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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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임원으로서의 리더십, 시설관리 직무에 대한 직무역량과 지식, 경험 등을 보유한 분
ㆍ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신 분
ㆍ㈜키콕스파트너스 취업규칙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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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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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양식 #1)
*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이해 능력, 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조직을 운영하고 이끈 경험 및 조직 성장과 비전을 제시하고 성공한 사례
- 조직 구성원간 관계형성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사례
-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및 기타 성과를 창출한 사례 등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양식 #2)
ㆍ자격증 및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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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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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기간 : ’24. 6. 7(금) ~ ‘24. 6. 17(월) 16:00限 (제출서류 도착기준)
ㆍ제출장소 : 대구시 동구 과학로 12, 에이스빌딩 4층 ㈜키콕스파트너스 채용담당자
ㆍ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기간 내 도착), 방문, 이메일(kicoxp@naver.com)
*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 및 유선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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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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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전형내용 |
1단계 |
ㆍ서류심사 : 경력확인 및 평판조회
- 조회방법 : 사람인HR연구소 (더플랩 인뎁스 레퍼런스 체크)
※ 역량평가 및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ㆍ역량평가 : ’24. 6. 18(화) ~ 24(월) 예정
- 평가방법 : 역량면접 (외부 전문기관 의뢰)
- 평가내용 : ① 전문가적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③ 문제해결능력, ④ 조직관리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ㆍ선발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점수 70점 이하 탈락) |
2단계 |
ㆍ면접심사 : ’24. 6. 26(수) 예정
- 면접진행 : 1인당 약 30분
※ 직무수행계획 발표(5분 이내), 질의 응답(25분 이내)
- 평가방법 : 개별면접을 통해 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 합격기준 : 위원별 평가점수 총 합산 후 평균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배수 이상 선발 |
3단계 |
ㆍ최종합격자발표 : ‘24. 7. 1(월) ~ 5(금) 예정
ㆍ근무예정일 : ’24. 7월 중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별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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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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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합격자는 결격사유조회에 이상 또는 불합격하거나,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이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사법처리 등 불이익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ㆍ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ㆍ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 단계별로 일정‧장소 및 합격 여부를 직전 전형단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합니다. (SMS 문자발송, 유선연락 등)
ㆍ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ㆍ모든 지원자는 회사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가능합니다.
- 반환대상서류 :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단,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 서류에 제외)
- 반환대상서류 : 면접 이후 제출한 서류 일체
- 반환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방법 : 채용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kicoxp@naver.com)으로 청구
* 청구서 제출 후 채용서류 반환 담당자 유선(053-216-3268)으로 연락
*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반환방법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드리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T.053-216-32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키콕스파트너스 취업규칙 제33조(채용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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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형사. 민사 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만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파산선고를 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병역을 기피한 자
10.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1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16. 위장취업자 (학력, 경력을 속이거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닌 자)
17. 전염병 등 위생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질병이 있는 자
18. 경비직의 경우, 경비업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9.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가 부적당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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