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경력 1년 ↑
- 학력
- 대졸(4년제) 이상
- 근무형태
- 정규직
- 급여
-
연봉 4,539 만원 (주 35시간)
- 상세근무 시간 주 35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1,534,240원 입니다. (단, 이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
- 경기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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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요강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가. 환자진료/지방의무사무관(5급상당/일반임기제)/1명
나. 안전관리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상당/주35시간)/1명
다. 임상병리사/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주35시간)/1명
2. 임용기간
가. 환자진료: 채용일로부터 2년. 단,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용 기간 연장 가능
나. 안전관리자, 임상병리사: 채용일로부터 1년. 단,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용 기간 연장 가능
3. 자격요건
가. 환자진료: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사)으로서,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의 일반진료·보건진료 실무 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다.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4. 보수수준
가. 환자진료: 기본연봉 78,416천 원(연봉외 급여 별도)
나. 안전관리자: 기본연봉 45,390천 원(연봉외 급여 별도)
다. 임상병리사: 기본연봉 29,172천 원(연봉외 급여 별도)
* 연봉외급여: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구체적인 연봉은 자격, 능력, 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5. 링크: http://www.ui4u.go.kr > 시정소식 > 시험정보
6. 원서접수기간: 2024. 6. 25.(화) ~ 2024. 6. 27.(목), 09:00~18:00.
단,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우편 접수의 경우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7. 접수처: 의정부시청 본관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8. 문의:
- 임용절차: 자치행정과 인사팀(031-828-2315)
- 담당업무: 환자진료(031-870-6008), 안전관리자(031-828-4992), 임상병리사(031-870-6473)
가. 환자진료/지방의무사무관(5급상당/일반임기제)/1명
나. 안전관리자/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상당/주35시간)/1명
다. 임상병리사/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주35시간)/1명
2. 임용기간
가. 환자진료: 채용일로부터 2년. 단,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용 기간 연장 가능
나. 안전관리자, 임상병리사: 채용일로부터 1년. 단,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용 기간 연장 가능
3. 자격요건
가. 환자진료: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사)으로서,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의 일반진료·보건진료 실무 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다.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비상근),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4. 보수수준
가. 환자진료: 기본연봉 78,416천 원(연봉외 급여 별도)
나. 안전관리자: 기본연봉 45,390천 원(연봉외 급여 별도)
다. 임상병리사: 기본연봉 29,172천 원(연봉외 급여 별도)
* 연봉외급여: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 구체적인 연봉은 자격, 능력, 경력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5. 링크: http://www.ui4u.go.kr > 시정소식 > 시험정보
6. 원서접수기간: 2024. 6. 25.(화) ~ 2024. 6. 27.(목), 09:00~18:00.
단,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우편 접수의 경우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7. 접수처: 의정부시청 본관 2층 자치행정과 인사팀
8. 문의:
- 임용절차: 자치행정과 인사팀(031-828-2315)
- 담당업무: 환자진료(031-870-6008), 안전관리자(031-828-4992), 임상병리사(031-870-6473)
함께하기 위한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06월 25일 (화)09시 00분 ~ 2024년 06월 27일 (목) 18시 00분
- 접수방법 : 우편 지원, 회사방문 접수
- 이력서양식 : 자사양식
함께하기 위한 여정
- 서류전형
- 1차면접
-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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