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ㆍ생활안정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택(인천) 제공 ㆍ교육비 : 영유아 교육비, 자녀 입학 축하금, 대학교 등록금 ㆍ건강/의료 : 건강검진, 단체보험(배우자, 자녀 포함) 가입 ㆍ경조사 : 경조휴가 및 경조비, 근조화환, 상조물품 지원 ㆍ여가생활 : 직원 전용 휴양소(강릉) 운영, 동호회 지원 ㆍ포상제도 : 모범사원/우수사원/장기 근속자 포상 등 ㆍ기타 : 구내 식당, 간식, 명절 선물,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유급휴가 및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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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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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 또는 고의 누락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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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반환 정책
ㆍ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1.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 (mkpark@kyungin.co.kr)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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