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ㆍ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ㆍ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ㆍ 아래 지원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택1)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전기/기계),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 안전보건, 방재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전기/기계), 화재감식평가 ㆍ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 관련 학과 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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