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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간제근무자(보건직) 채용 공고

D-8

핵심 정보

경력
무관(신입포함)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계약직 6개월 - 기간제
급여
면접 후 결정
근무지역
서울 종로구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상세요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간제근무자(보건직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직급

인원

자격요건

근무시간

계약기간

업무내용

단시간보건직

(치과위생사)

J1

1

치과위생사 면허

170시간/

6개월

(휴직대체)

치과위생사

(직무기술서 참고)

*근무지본원

단시간보건직

(치과위생사)

J1

1

치과위생사 면허

170시간/

6개월

(휴직대체)

치과위생사

(직무기술서 참고)

*근무지관악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공고 마감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기술서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 작성

※ 동시 진행 중인 본원 타 채용공고 중복지원 불가

※ 계약만료 시점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음


2. 지원방법

본원 채용 홈페이지(https://snudh.recruiter.co.kr접속 ⇨ 채용공고 선택 ⇨ 지원서 작성/수정


3. 전형방법

. 1차전형 서류전형

. 2차전형 실무면접

. 3차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홈페이지 게시 등)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는 누적되지 않으며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전형단계별 합격자 선발 기준

. 1차 전형(서류전형)

① 세부 평가기준 첨부파일(블라인드 채용 서류전형 기준참고

②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응시자격(자격면허 또는 학위 소지 여부 등)을 기입하지 않은 지원자

입사지원서에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반하는 내용(출신지역가족관계출신학교성별의무복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지원자(의미 없는 글자 반복타 지원자와 내용 동일문항별 동일내용 기재 등)

서류전형 평가결과취득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지원자

 응시인원이 합격자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전형을 생략할 수 있음(응시자격 요건은 충족해야함)


. 2차 전형(면접)

① 채용예정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

② 면접전형 평가결과평균 취득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함


. 3차 전형(신체검사)

①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②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의사 소견서 필요)


예비합격자

① 직종별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배수

직종

채용

예정인원

서류전형 합격인원

최종면접 합격인원

예비

합격인원

단시간보건직(치과위생사-본원)

1

10

1

2

단시간보건직(치과위생사-관악)

1

10

1

2


동점자 사정 기준

① 동점자는 합격자 배수와 관계없이 전원 합격처리함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우대사항 또는 직종별 가점 사항 해당자

직제규정상 상위 면접위원순의 면접평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신규 임용예정자 결정


5. 전형일정

일정

일시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24. 7. 8.() ~ 2024. 7. 17.()

접수마감시간

17:00

1차 전형(서류전형결과발표

2024. 7. 19.(예정

2차 전형(면접)

2024. 7. 23.(예정

2차 전형(면접결과발표

2024. 7. 25.(예정

채용점검 및 신체검사

2024. 7. 26.(예정

임용 예정일

2024. 7. 29.(예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최종 일정은 병원 채용공고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


6. 제출서류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해당자에 한함)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유효기간 내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근무기관 폐업 등 사유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가능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제출서류는 1차 전형(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됨(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첨부파일 참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7. 가산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함

가산점은 전형단계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부여함


8. 기타사항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누락증명서 미제출오기재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국가공무원법 제33인사규정 제19(결격사유), 직원 채용 세칙 제15(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직원 채용 세칙 제15(채용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형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인사규정19조에 해당하는 자

2.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위조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항이 확인된 자

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4. 타 기관에서 부정채용으로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자

5.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기타 합격을 취소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전형과정 중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4.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6. 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7.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8.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12항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즉시 취소되며 채용된 이후라도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④ 12항에 따라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치과병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입사 후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분원수탁기관 포함)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합격 발표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복지팀(02-6256-3492)으로 문의


                                                               2024. 7.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복리후생

지원금/보험
건강검진, 의료비지원(본인), 의료비지원(가족), 체력단련실운영, 자녀학자금
급여제도
상여금,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4대 보험
선물
명절선물/귀향비
교육/생활
구내식당(사원식당), 사내동호회 운영, 식비 지원
근무 환경
회의실, 카페테리아, 건물 내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엘리베이터, 문턱 없...
출퇴근
주차장제공
리프레시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휴양시설 제공

근무지위치

(03080)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500m 이내

지도 보기

접수기간 및 방법

남은 기간 00 00:00:00
시작일
2024.07.08 11:00
마감일
2024.07.17 17:00
지원방법
홈페이지 지원
접수양식
자유양식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명*
이용무
기업형태
기타, 공사/공기업
업종
치과 병원
설립일*
2004년 8월 30일 (업력 21년차)
매출액*
452억 8,823만원 (2014년 기준)
홈페이지
www.snudh.or.kr
기업주소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 항목은 기업이 직접 기재하였으며, 본사/지점 등의 정보는 다르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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