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신입·경력(년수무관)
- 학력
- 고교졸업 이상
- 근무형태
- 정규직
- 필수사항
-
- 자격증미용사(일반)
- 우대사항
-
-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미용사(피부)
- 활동/경험해당직무 근무경험
- 급여
- 면접 후 결정
- 근무지역
- 울산 남구
상세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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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서류 반환 안내
1. 관련 근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반환 청구 대상자
-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
3. 반환 대상/비대상 서류
-반환 대상인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본원에서 원본 혹은 사본 제출을 요구한 서류 일체
-반환 비대상인 서류 : 홈페이지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본원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
4. 신청 방법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30일이 경과하면 본원에서 직접 파기
5. 신청 및 수령 방법
-반환청구서를 이메일 (hrd@jenith.co.kr)로 발송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본증 사본 함께 제출
-확인 후 등기 반환 (요금 신청자 부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복리후생
- 급여제도
- 퇴직연금, 상여금, 장기근속자 포상, 우수사원포상, 퇴직금, 야근수당, 자격증수당,...
- 선물
- 명절선물/귀향비, 생일선물/파티
- 교육/생활
- 워크샵, 플레이샵, 신규 입사자 교육(OJT), 직무능력향상교육, 리더십 강화교육, 도...
- 근무 환경
- 유니폼지급
- 조직문화
- 회식강요 안함
- 리프레시
- 연차, 반차, Refresh휴가,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접수기간 및 방법
채용시 마감되는
공고입니다.
- 시작일
- 2024.07.08 15:00
- 지원방법
- 접수양식
- 사람인 이력서 양식
- 담당자
- 이승희
- 연락처
- 052-272-0023
인사담당자는 빠른 입사지원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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