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