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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수협은행 전문직 채용공고 [자금세탁방지(가상자산)]

17시 마감

핵심 정보

경력
경력 2년 ↑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계약직 1년
급여
면접 후 결정
근무지역
서울 송파구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상세요강

수협은행 전문직 채용공고(안)

(서브텍스트)

회사소개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근무부서 담 당 업 무 지 원 자 격 채용인원
자금세탁
방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팀
  • 가상자산사업자 및 실명확인계정 이용고객에 대한 AML제도 기획 및 운영
  •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 및 모니터링
  • 가상자산 관련 STR 신규룰 개발 및 룰 개선
  • 실명확인계정 이용고객에 대한 STR 및 KYC 모니터링
  • 가상자산 관련 AML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가상자산 관련 STR, KYC 등에 대한 교육
  • 의심거래 테마 모니터링 기획/분석
<지원자격>
  • 금융기관 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AML 업무 2년 이상 경력 있는 자로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유자
    • 경력기간은 지원서 마감일까지이며,
      근무기관별 합산 가능
<우대사항>
  • CAMS, CGSS,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전문) 등 AML 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0명
  • 위 자격 외 당행 인사 관련 규정상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당행, 중앙회,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9. 당행,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
    2.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3.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조건 및 연봉수준

채용형태 계약단위 연봉 수준
계약직 1년 이내(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개별 협상(연봉제)

전형단계


※ 전형단계별 합격자 개별통지

지원서 접수

  1. 접수 기간 : 2024.06.28.~2024.07.12. 17시까지
  2. 접수방법 : 홈페이지 입사 지원(https://recruit.incruit.com/suhyup-bank/job/)

제출서류

  1. 서류전형 합격자
    • 관련 경력증명서(재직 시 담당 직무 및 징계기록 포함(인사기록카드 대체 가능), 최근 5년 이내 필수) 원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사 이상일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 포함)
  2. 면접전형 합격자
    • 최근 소득 관련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이후 모두 파기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지원서 작성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채용분야별 문의사항

  • 자금세탁방지 담당 부서 : 윤병삼 팀장(02-2040-3202), 채용부서 손상혁 과장(02-2240-2911)

근무지위치

(05510)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빌딩 서울 8호선 잠실역에서 500m 이내

지도 보기

접수기간 및 방법

남은 기간 00 00:00:00
시작일
2024.07.09 10:00
마감일
2024.07.12 17:00
지원방법
홈페이지 지원
접수양식
당사홈페이지 양식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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