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동아대학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 공고문의 임용 예정일 이후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동아대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대학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이메일(jheekim@dau.ac.kr)로 제출하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동아대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자 통보 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