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보
- 경력
- 무관(신입포함)
- 학력
- 대졸(2,3년제) 이상
- 근무형태
- 계약직 2년 - 기간제
- 급여
-
월급 230 만원 (주 40시간)
- 상세근무 시간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60,740원 입니다. (단, 이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 근무지역
-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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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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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직원(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아님
2. 담당 업무
가. 사회과학대학 미래사회융합설계 최고위과정 사무국 행정 업무
나. 기타 학장이 지정하는 행정 업무
3. 지원 자격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대학 행정 근무 경험자 우대
4. 근로조건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나. 근무시간 : 주5일 근무(근무시간 09:00~18:00)
최고위과정 강좌 수업일(주1회)은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여야 함
다. 급여(세전 금액) : 월 230만원 이내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및 연장근무수당 포함)
라. 임용예정일 : 2024. 7. 31.(예정)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4년 7월 19일(금) ~ 25일(목)
나. 접수방법 : 이메일(socio@snu.ac.kr) 접수
※ 메일 및 파일 제목은 「성명-(사회과학대학 최고위과정)채용지원서」로 기재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e.g. 홍길동.pdf)로 제출
6.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1부(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첨부파일
나. 자기소개서 1부 : 첨부파일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첨부파일
라. 최종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마. 각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라), (마) 등의 내용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 제출
- 공인영어 등 어학 성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함
※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성범죄 경력 조회서,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필요
7. 채용일정
가. 서류전형 : 24년 7월 26일(금) 15:00 이후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나. 면접전형 : 24년 7월 29일(월) 10시 , 서류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다. 합격자 발표: 24년 7월 30일(화) 합격자 개별연락
8. 기타 안내
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합격을 취소함
나. 응시 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최종합격자는 선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예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3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9. 문의 사항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socio@snu.ac.kr)
10. 첨부파일 링크
https://sociology.snu.ac.kr/%ec%84%9c%ec%9a%b8%eb%8c%80%ed%95%99%ea%b5%90-%ec%82%ac%ed%9a%8c%ea%b3%bc%ed%95%99%eb%8c%80%ed%95%99-%ea%b3%b5%ea%b0%9c%ea%b0%95%ec%a2%8c%eb%af%b8%eb%9e%98%ec%82%ac%ed%9a%8c%ec%9c%b5%ed%95%a9%ec%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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