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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규직 채용공고

D-15

핵심 정보

경력
신입
학력
학력무관(예정자 가능)
근무형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우대사항
급여
면접 후 결정
근무지역
부산 남구, 전국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상세요강

2024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규직 채용 공고
[ 블라인드 채용 안내 ]
ㆍ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지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의 편견 유발요인 기재란이 없으며,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심사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e-mail 주소 및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 기재를 금지합니다.
아이콘 채용분야 및 인원  
[ 유 의 사 항 ]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발견될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ㆍ선발인원은 공사 사정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변경 가능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수행직무
신입직
(관리직)
관리
6급

(일반)
경영 18명 ㆍ공사 직무기술서에 따른 관리직원 업무 수행
경제 14명
부동산 5명
건축 5명
전산 4명
관리 7급
(고졸 수준)
5명
관리
6급

(제한
경쟁)
장애인(경영) 3명
국가유공자(경영) 3명
회계사/세무사 3명 ㆍ회계제도 기획 및 회계결산 등
ㆍ세무제도 수립 및 법인세 신고납부 등
 직무기술서
소 계 60명 -
경영
지원직
연구직 1명 ㆍ거시경제·금융시장 현황 분석 및 전망
ㆍ금융·계량경제학 등에 기반한 부동산금융계량분석
 연구
ㆍ주택도시기금 운영·관리 방안 연구
 직무기술서
총 계 61명 -
아이콘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채 용 형 태 정규직(신입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 수습기간 중 공사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공사 내규에 따라
  채용취소 가능
근 무 형 태 ㆍ주 5일 근무,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근 무 장 소 ㆍ본사(부산) 또는 전국 영업부서 소재지
보 수 ㆍ공사 인사규정, 보수규정경영지원직운영규정 등에 따름
 * 신입직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 신입직(관리6급, 관리7급), 경영지원직은 보수 수준이 해당자격과 직무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전문자격,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공공기관 등 타 기관 재직경력을
   보유한 자
에 대해 입사 후 별도 경력인정 없음
아이콘 지원자격
 
□ 신입직(관리6급, 관리7급)
구 분 지 원 자 격
기 본 요 건 · 성별, 신체조건, 학력 등 제한 없음
 * 아래 ①∼③을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②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격사유
어 학 성 적
(관리6급
전분야에 해당)
ㆍ(목적)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외국어(영어) 능력을 요구
ㆍ(성적기준)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유효한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어학성적 대상 시험에서 듣기부문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청각장애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 신입직 청각장애인 어학능력시험 안내 참조

구 분 TOEIC TEPS TOEFL(IBT)
일반 지원자 700점 340점 71점
청각장애
지원자
350점 204점 -
ㆍ(유효기간)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사유 불문하고 진위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하지 않은 어학성적
   ☞ 채용공고일 기준 2년전 이후(’22.7.29.∼)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4.8.1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②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
   ☞ ’19.1.1.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4.8.1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으로
     해당 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관리7급 ㆍ’25.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은 학교별 3명 이하로 하되, 이를 초과한 경우 해당학교 지원자 전원
    불합격 처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사이트(www.hifive.go.kr)에 등록된 학교 기준
 - 필기전형 합격검증대상자 통지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첨부된
   학교장 추천서를 스캔하여 첨부제출(PDF 또는 JPG)
 - 학교장 직인 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 학교장 추천서는 학교별 추천인원 및 기본요건 확인용으로, 평가위원에게는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평가요소에 반영되지 않음
  * 코로나19 등의 사정으로 졸업 월(2월)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원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봄
사회
형평적
인력
관리
6급
장애인

(경영)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포함)
 - 장애인‘장애인’ 모집분야(제한경쟁) 또는 타 모집분야(가점우대, 全 전형 5%) 중
   선택지원 가능
관리
6급
국가
유공자

(경영)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모집분야(제한경쟁) 또는 타 모집분야
    (가점우대, 全 전형 5%∼10%) 중 선택지원 가능
전문
자격
회계사
/세무사
ㆍ「공인회계사법」제3조 및 「세무사법」제3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자

 - 원서접수 마감일(’24.8.14.)까지 최종 자격취득완료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경영지원직(무기계약직)
구 분 지 원 자 격 직급
기 본 요 건 ㆍ성별, 신체조건, 학력 등 제한 없음
 * 아래 ①∼③을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② 입사예정일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영
지원직
(무기계약직)
연구직 금융·경제 관련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만1년 이상의 채용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전공분야 : 경영학, 금융공학, 경제학, 부동산학 분야 전공자
 ** 채용관련분야 : 금융·재무관리·계량경제·거시경제·부동산금융
  관련 분야로서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
경영지원직
(무기계약직)
[ 경력사항 평가기준 ]
관련분야 경력아래 ①∼③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조회 및 확인 결과가 서류상으로 일치하는 기간에
   대하여 경력으로 인정

 ① 경력증명서 : 1)근무부서, 2)담당업무, 3)근무기간(년, 월, 일), 4)직위 또는 직급이 명시되어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⑴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⑵ 소득금액증명 ⑶ 관련 직무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등) 제출을 통해 증빙 필요
   - 경력증명서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되고 입사일·퇴사일(년/월/일까지)이 표시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담당업무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상 위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붙임 양식 경력증명서 활용
 ②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입이력 포함),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모든 경력은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 중 1개 보험 자격득실 이력이 중복으로 확인되는 기간만 인정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할 것

   * 단, 외국에서 근무하는 등의 사유로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받은 경력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급여입금내역 등을 통해 판단
 ③ 소득금액 증명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경력자격요건 판단기준일원서접수 마감일(’24.8.14)을 기준으로 하며, 재직자인 경우 경력기간은
  원서접수 마감일(’24.8.14)을 기준으로 작성
  ※ 「공공기관 채용업무 가이드북」에 따라 경력확인을 위해 이전 근무기관에 경력 조회4대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가 필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시 지원 불가)
  ※ 근무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일 경우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기간 산정
   ex) 주20시간 근무 1년 근무 시 → 6개월로 경력 환산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이전 직장 재직 및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해임 등 이에 준하는 징계) 유무를 해당 기관에
   사실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 및 중징계 사실이 있을 시 합격 취소(입사 이후 발견 시에도 당연퇴직)
  ※ 상기 각종 증명서는 채용공고일(’24.7.29.)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아이콘 전형단계  
[ 전형단계 안내사항 ]
ㆍ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각 전형별 점수는 다음단계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zero base)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입사지원서 접수 유의사항 ]
지원서 작성요령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임시저장된 지원서는 접수 마감 시간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최종 제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되어야 지원자로
 인정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본인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력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격과 우대사항 등이 인정되니 반드시 관련 서류
 사전에 준비하여 지원서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 사항(성명, 학교명 등) 기재 일절 불가, 출신학교, 특정 단체를
 추측할 수 있는 이메일 사용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에는 반드시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개명자 중 개명 후 이름과 추후 제출할 증빙서류의 이름이 불일치하는 자는 본인의 개명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개명전 이름을 기재하셔야 하며, 향후 초본 등 서류를 통해 확인 예정입니다.(개명에 따른 증빙서류 진위여부
 검증 등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ㆍ(공고기간) ’24. 7. 29.(월) ∼ ’24. 8. 14.(수)
ㆍ(접수기간) ’24. 7. 29.(월) ∼ ’24. 8. 14.(수) 14시
ㆍ(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khug.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개별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 불가
2. 서류전형(적/부)
ㆍ(대상) 접수기간 내 최종 입사지원완료한 자
ㆍ(내용) 지원자격 충족여부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확인적격자 전원에게 필기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지원자격 충족)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
   *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에게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지원자격 및 우대가점 충족 여부 검증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자기소개서 심사기준*에 따라 불성실 기재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ㆍ(합격자 통지) ’24. 8. 23.(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필기전형
응시대상 및 응시정보 등록
 ㆍ(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응시정보를 등록한 자
  - (응시정보 등록) 응시자는 필기전형 실시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한 사진ㆍ생년월일기한 내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하는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필기전형 응시 불가
[ 필기전형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ㆍ생년월일 등록 안내 ]
사진 · 생년월일 등록요청 :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 등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필기전형 신분 확인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진 · 생년월일 업로드 요청(업로드 기한: 서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필기시험 당일 사진ㆍ생년월일이 명시된 수험표 지참 시에만 필기응시 가능
  ※ (참고) 수험표 미지참시, 사진ㆍ생년월일 중 하나라도 미기재된 수험표 소지 시, 수험표와 신분증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수험표와 신분증상 사진이 시험 응시자 본인과 다른 경우* 등 기타 응시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응시 불가
   * 수험표와 신분증 사진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동일인으로 판단 가능 시 응시 가능
  ※ 채용 홈페이지 상에서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편집하여 수험표를 지참하는 경우,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응시일정 및 장소
  ㆍ(응시일정) ’24. 9. 7. (토) 예정
     - 필기전형 대상자 규모 및 고사장 대관 사정 등에 따라 응시 일정 및 상세 시간 변동 가능
  ㆍ(응시장소) 서울 및 부산 예정(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필기전형 장소는 지원서 접수 시 1, 2지망을 모두 선택하여야 하며, 지원순서, 고사장 여건 등에 따라
       지망 장소에서 시험이 어려울 수 있음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1지망 지역 우선 배정
응시 제한
 ㆍ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전형 응시 제한
기한 내 응시정보(사진·생년월일)를 등록하지 않은 자
규정 신분증* 미소지자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여권(기간만료 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는 아래의 ①, ② 중 하나를 구비할 것
  ① 청소년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의 경우 새로운 신분증과 개명 또는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 결정등본 등)를 지참하여 시험감독관에게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하며, 답안지에는 접수 시 등록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당자는 필기시험 합격 후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해야함)
안내된 입실시간 이후 도착한 자
 * (예시) 13시 30분까지 기 안내된 장소(교문 또는 현관 등)에 도착해야 하는 경우 13:30:59까지 반드시 입장을 완료
    하여야 하며 13:31:00가 되는 순간 직후부터 도착하는 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함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ㆍ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필기전형 시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ㆍ신체상의 장애가 있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 시각·지체·뇌병변·청각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ㆍ기타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절차 ㆍ① (편의지원 신청)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란에 본인이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 입력
ㆍ② (증빙서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안내된 기한 내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의사 진단서 등)
ㆍ③ (별도 승인) 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를 통한 승인 여부 별도 안내
지원내용 고사장 저층 배정 / 확대 시험지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 보조공학기기 지참 등
 - 다만, 시험시간 연장 등 필기전형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제공 불가
평가방식
 ㆍ(평가방식)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 (필기시험 과목) NCS 직무적합평가(전 분야), 전공필기(관리6급)
[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
구 분 신입직
(관리6급)
신입직
(관리7급)
경영지원직
(무기계약직)
필기전형 [1교시] NCS 직무적합평가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 100점)
[1교시] NCS 직무적합평가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 100점)
[2교시] 전공필기
(5지선다형 객관식 80문제, 200점)
NCS 직무적합평가 출제범위(전 분야)
구 분 출제범위 난이도
신입직(관리6급) 의사소통능력
조직이해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대졸 수준
경영지원직
(무기계약직)
대졸 수준
신입직(관리7급) 고졸 수준
전공필기 출제범위(신입직-관리6급)
구 분 채용분야 출제범위
신입직
(관리 6급)
경영 ㆍ경영학 일반, 중급회계, 재무관리
장애인(경영)
국가유공자(경영)
회계사/세무사
경제 ㆍ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부동산 ㆍ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건축 ㆍ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관계법규
전산 ㆍSW 설계, SW 개발, DB 구축,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선발기준 및 인원
 ㆍ(선발기준)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전원 선발
  *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다만,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전형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도 우대가점 미적용
  * 최종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 (관리6급) NCS 직무적합평가 점수(100점)와 전공필기 점수(20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관리7급, 경영지원직) NCS 직무적합평가(100점) 점수
ㆍ(선발인원) 채용분야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2.5배수(소수점은 올림)
 * 단, 선발예정인원 5명 이하는 5배수
4.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ㆍ(목적) ‘필기전형 합격자’선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 필기전형 합격 검증은 지원자격 등을 증빙서류를 통해 최종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검증대상자 통보는
   필기전형 최종합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징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우대사항충족되는지 확인
 * 사유를 불문하고 미입력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용 불가
 * 지원자격 미비의 경우 불합격 처리, 우대사항 미비의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제출서류를 통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이 검증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순위에 따라 ‘필기전형 합격자‘
   선정됨
ㆍ(통지인원) 채용분야별 ’필기전형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 동점자 포함, 소수점 올림 처리하여 계산
ㆍ(통지일정) ’24. 9. 20.(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증빙서류 제출 및 필기전형 합격자 통지
□ (제출서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제출서류 안내
 ㆍ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 자격,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정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수집한 정보면접전형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제출대상)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 검증결과, 적격자가 채용분야별 필기전형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검증 실시
  * 1차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증빙서류는 즉시 파기 조치

□ (제출방법)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증빙서류 스캔본 온라인 제출
  * 세부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별도 안내

□ (제출기한)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통지 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제출 시 다음 전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 통지일로부터 3∼4일 이내기한이 정해질 수 있으니 제출서류 사전준비 요망

필기전형 합격자 통지
 ㆍ(일정) ’24. 10. 11.(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수공개) 지원자 전원에게 필기점수 공개
6. 사전 온라인 검사(AI면접, 코딩테스트(전산) 및 인성검사)
□ (평가일정) 세부일정·응시방법 등은 필기전형 합격자 통지 시 안내 예정

평가방식
구 분 평 가 대 상 평 가 방 식 평 가 내 용 비고
온라인 AI면접 < 신입직 >
- 관리6급

(회계사/세무사 및 전산 분야 제외)
- 관리7급
온라인
대면문답
(카메라 촬영)
면접전형 평가요소
관련 질문 등을 통한
사전 역량검증
평가점수
미반영

(면접 참고
자료 활용)
온라인
코딩
테스트
< 신입직 >
- 관리6급(전산 분야)
온라인
테스트
- (유형) 알고리즘,
  SQL 관련 문항
- (언어) C, C++, Java,
  Oracle, MySQL
온라인
인성검사
< 전 분야 >
- 관리6급
- 관리7급
- 경영지원직
온라인
필기검사
인성검사 문항*을
통해 기본인성
행위특성 등 파악
* 인성평가(성실성, 정서성, 원만성 등) 및 부적응성 검사(정서불안, 지속적 무기력 등)
□ 결과활용
 ㆍ사전온라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자별 개인 리포트를 제작하여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바인더)로 제공
  * 사전 온라인 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1·2차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미응시할 경우 1차면접 전형 응시기회 미부여)
7. 1차 면접전형
(대상) 1차 면접전형 대상자 중 사전 온라인 검사를 완료한 자
 * 정해진 기한 내 사전 온라인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1차 면접전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1차 면접전형 응시 불가
ㆍ(면접장소) 부산(1차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별도 개별 안내 예정)
ㆍ(면접일정) ’24. 10. 28.(월) ∼ ’24. 10. 30.(수) 예정
 * 면접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면접 일정 변동 가능하며,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
ㆍ(평가방식) NCS 기반 역량면접(직무능력 중심 구조화면접 실시)
[ 1차면접 평가방식 및 세부내용(안) ]
구 분 평가방식 및 세부내용
신입직
(관리6급, 7급)
직무면접(40점)
  - 심층 질문을 통해 공사 직무역량 및 조직 적합성 등 지원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증
  - 면접방식은 다대일 형식의 ‘구술면접’으로 진행(인당 10분)
PT면접(30점)
  - 공사 직무, 사회 전반 이슈 등의 주제에 대해 준비시간 제공 후 발표 +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등 직무수행능력 검증
  - 면접방식은 다대일 형식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인당 10분)
인성면접(30점)
  - 인재상 및 핵심가치, 조직 문화 등에 부합하고 고객지향적이며 성과 창출 중심의
  지원자 인성 검증
  - 면접방식은 다대일 형식의 ‘구술면접’으로 진행(인당 10분)
경영지원직 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100점)
 - 방식: 분야별 지원자 수행경력 등 발표(표지 등 제외 본문 5∼10장 이하)
  * 발표(5∼10분 이내), ‘질의응답 및 추가역량검증 질문’(10분 이내)
 - 발표주제: 지원자 수행경력 개요 및 본인의 역량 발휘 계획 등
  *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 시 안내
ㆍ(선발기준) 채용분야별로 면접위원 점수 산술평균우대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 전원 선발
 * 신입직(관리6급, 7급)은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경영지원직은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다만,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전형의 경우 한 과목이라도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도 우대가점 미적용

ㆍ(선발인원) 채용분야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은 올림)
 * 단,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하는 3배수

ㆍ(면접운영)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유효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여권(기간만료 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는 아래의 ①, ② 중 하나를 구비할 것
   ① 청소년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ㆍ(합격자 통지) ’24. 11. 5.(화)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2차 면접전형
ㆍ(대 상) 1차 면접전형 합격자
ㆍ(면접장소) 부산(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개별 안내 예정)
ㆍ(면접일정) ’24. 11. 11.(월) ∼ ’24. 11. 12.(화), 예정
 * 면접대상자 규모 등에 따라 면접 일정 변동 가능하며, 지원자 사정에 의한 개별 면접일시 및 순서 변경 등은 불가
ㆍ(평가방식) 직무심층면접*
 * 공사 직무적합성, 직업윤리 등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심층적으로 평가
 * 면접방식은 다대다 형식의 ‘구술면접’으로 진행(인당 10분)
ㆍ(선발기준) 면접위원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수 각 하나제외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후, 우대가점을 더한
 최종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신입직(관리6급, 7급)은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경영지원직은 가산점을 포함한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
   (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미달 시, 별도 충원 없음)
 * 가점을 제외한 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1차 면접점수(총점),
   ④필기시험 점수(총점→NCS점수→전공점수), ⑤인사위원회 의결
순서에 따라 합격자 결정
ㆍ(선발인원) 채용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적격자 없는 경우 미채용)
ㆍ(면접운영)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유효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음)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여권(기간만료 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는 아래의 ①, ② 중 하나를 구비할 것
   ① 청소년증, ② 유효기간 내 사진 부착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ㆍ(합격자 통지) ’24. 11. 18.(월)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신원조사
ㆍ(대 상) 2차 면접전형 합격자
 * 2차 면접전형 합격자 통지 시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신원조사 관련 서류징구 및 의뢰 예정
ㆍ(내 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신원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수 있으며, 최종입사 및 임용된 이후에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입사 취소 및 퇴직 처리
10. 최종합격자 선정
ㆍ(대상) 2차 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 채용 결격사유 없는 자
ㆍ(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징구를 통해
 결격사유 사전 확인
 * 향후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리하며 이를 위한 임용포기 각서 징구
ㆍ(합격자 통지) ’24. 11. 22.(금) 개별 통지(SMS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세부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이콘 우대사항  
(우대가점)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대상자, 전문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보유자 우대가점 부여
  (100점 만점 기준)
[ 우대가점 관련 유의사항 ]
각 전형별 가점을 제외최종점수가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경우 우대가점 미적용다만,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전형의 경우 40점(100점 만점) 미만인 과목한 과목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우대가점 미적용
우대사항 중복 시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 단, 취업지원 대상자가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중복하여 가점 적용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대상자에 따른 우대사항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을
 따름

ㆍ전문자격의 경우 국내 자격증에 한하고 합격증으로 대체가능하며, 복수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1개 자격증만 우대
원서접수 마감일(’24.8.14.)까지 우대가점 대상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채용공고일(’24.7.29.)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요망
 * 어학성적, 전문자격 관련 자격증·등록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등은 제외
[ 우대가점 대상 및 가점부여 현황 ]
대 상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적용
대상
필기 면접
사회
형평적
인력활용
대상자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배점의 5% 배점의 5% 모든
채용
저소득층 ㆍ「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배점의 3% 배점의 3%
북한
이탈주민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자립
준비청년
ㆍ「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의사상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 및 「공무원임용
  시험령」제31조의2에 따라 가점부여
배점의3%
또는 5%
배점의3%
또는 5%
취업지원
대상자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해당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29조 해당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해당자
ㆍ「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해당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해당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해당자
*「국가유공자법」제31조제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분야는 우대 미실시
  (국가유공자 분야는 법상 가점 차등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만 인정되며,
  ‘국가유공자(가족) 확인서’는 인정불가
배점의5%
또는 10%
배점의5%
또는 10%
전문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법무사,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정보통신 직무분야)
배점의10% 배점의10% 신입직
채용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배점의
0.3%
-
□ (채용목표제)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전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비수도권지역인재)
ㆍ(이전지역인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대학원 이상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ㆍ(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ㆍ중퇴한 자 또는 재학ㆍ휴학 중인 자
 * 반드시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인재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입사지원 요망
[ 채용목표제 목표비율 ]
대상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목표비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전형단계별 선발예정인원의 35%
①「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부 예규 제639호)에 의거하여 5명 이하 채용분야 및
  경력직·경영지원직은 채용목표제 미적용

②「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국토부 예규 제639호)을 준용하여 5명 이하 채용분야 및
 경력직·경영지원직은 채용목표제 미적용

ㆍ(합격하한선)「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라 합격하한선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미달이 불가피하므로 채용목표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합격하한선필기·1차면접의 경우 합격최저점수(커트라인)의 -5점 이내, 2차면접(최종면접)은
   합격최저점수(커트라인)의 -2점 이내인 경우에 한함
아이콘 전형일정(예정)  
전형절차 일 정
채용공고 ’24. 7. 29.(월) ∼ ’24. 8. 14.(수)
원서접수 ’24. 7. 29.(월) ∼ ’24. 8. 14.(수) 14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8. 23.(금)
필기전형 응시정보 등록 별도 안내 예정
필기전형(서울 및 부산) ’24. 9. 7.(토)
필기전형 합격 검증대상자 발표 ’24. 9. 20.(금)
증빙서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필기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4. 10. 11.(금)
사전 온라인검사(AI면접, 코딩테스트, 인성검사) 별도 안내 예정
1차 면접전형 ’24. 10. 28.(월) ∼ ’24. 10. 30.(수)
1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4. 11. 5.(화)
2차 면접전형 ’24. 11. 11.(월) ∼ ’24. 11. 12.(화)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4. 11. 18.(월)
최종합격자 발표 ’24. 11. 22.(금)
임용(신입직, 경영지원직) 및 교육 ’24. 11. 27.(수)
* 합격자 통지 등 전형단계별 안내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가능하며,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입사지원 경쟁률 및 공사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아이콘 유의사항  
1. 블라인드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응시자 및 평가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운영합니다.
ㆍ공사 인사규정 제1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자응시 자격이 제한되며, 최종합격자라도
 당사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ㆍ전형단계별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ㆍ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 채용에 관한 부당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는 채용이 불가합니다.
2. 지원서 작성 관련
지원자본인의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이 적합한가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전형 분야별 중복 응시는 불가하며, 중복 응시자는 모든 분야에서 불합격 처리 됩니다.
ㆍ지원서 접수 시 작성요령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허위기재, 증빙서류 기한 내 미제출, 합격자발표 미확인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 등에 대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이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미기재 정보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3. 기타사항
ㆍ본 채용 일정은 공사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 (참고) 입사포기자 발생으로 결원 발생 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입사일 이후 퇴사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합격자
   별도 충원 없음
ㆍ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각 전형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전형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안내 ]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입사지원관리-이의신청」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유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유
ㆍ채용에 탈락한 지원자 본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 다만, 동법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E-mail으로 신청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기타사항)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 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부담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ㆍ채용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직무역량 평가, 전반적인 만족도 및 건의 사항 등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사 채용제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채용문화 선도청년취업역량 강화지원을 위하여 불합격자 전원 대상 강약점 분석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아이콘 문의처  
ㆍ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FAQ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 확인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문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공고문과 FAQ 내용에 대한 단순 확인 등의 문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미기재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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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위치

(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지도 보기

접수기간 및 방법

남은 기간 00 00:00:00
시작일
2024.07.29 13:00
마감일
2024.08.14 14:00
지원방법
홈페이지 지원
접수양식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 조기마감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정보

대표자명
유병태
기업형태
외부감사법인, 공사/공기업
업종
보증 보험업
사원수
1,202 명 (2024년 기준)
설립일
1999년 6월 3일 (업력 26년차)
매출액
1조 2,951억 3,841만원 (2023년 기준)
홈페이지
www.khug.or.kr
기업주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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