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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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 | 모집부분 | 담당업무 |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고용형태 | 지게차 | 입고 - 상품 Rack 진열 - 전산작업 - 상품 하차 및 적재 - 재고관리
| - 성실하게 장기근무 가능하신 분 - 쿠팡경력자 우대 - 물류센터 경력자 우대 - 물류센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입식(리치) 운전 가능하신 분 ( 입식 필수 ) - 자격증 보유자 | 주5 일 계약직 (스케줄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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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급여 | | 모집부분 | 근무 시간 | 급여조건 (2024년도 기준) | 근무지 | 지게차 | 주간 : 09:00 ~ 18:00
주 5일 근무 일~토(주말포함) 스케줄근무 | - 주간 : 세전 약 251만 + @
@ 특근시 추가수당 지급 (추가수당 포함하여 기본급의 1.5배 지급) @ 만근보너스 (140,000원)
월 소정근무일수 모두 출근 시 지급 월 지각 및 조퇴시간이 8시간 미만 조건 충족 | 경기도 |
| | * OT(연장근무)발생시 추가 수당 지급 * * 공정 및 근무조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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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ing Process | | ![icon](https://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2/cou_k2_180704.png) | | * 각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면접 / 현장 실기 테스트 - 전형 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여부는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습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잦은 불참시 면접일정을 잡아드리기 어렵습니다. 첫 계약은 12개월입니다(수습기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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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 - 접수기간 : ~ 채용 시 마감 - 접수방법 : 사람인 온라인 입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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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 | ![복리후생](//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2/cupangful_20031_9.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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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 |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 ![link](https://www.saraminimage.co.kr/recruit/bbs_recruit7/34_coupang_btn01_230111.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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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반환 정책 | | 1.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위 2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412-6579) 또는 이메일(stlee5@coupangfs.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위 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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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주의 안내 | | - 야간조/심야조 근무, 휴일 근무, Fresh FC(신선센터)/HUB 근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 근무가 제한되는 업무에 지원한 임산부는 출근 시 (무급으로) 귀가하여야 하므로, 근무일시/근무장소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 이내 이신 분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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