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부문 및 상세내용공통 자격요건 | 마취간호사병동 0명 주요업무 | ㆍ 병동간호사 간호 | ㆍ 환자 의료 지원 | ㆍ 의료진 협조 보조 | ㆍ 환자 관리 및 상담 | ㆍ 의료 기록 작성 및 관리 |
지원자격 | ㆍ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
ㆍ기타 필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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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ㆍ감염관리전문간호사 | ㆍ해당직무 근무경험, 영어능통자, 영어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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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ㆍ근무형태:정규직(수습기간)-3개월 | ㆍ근무일시: | ㆍ근무지역:(49427)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10(하단동) - 부산 1호선 하단 에서 100m 이내 |
| 전형절차
| 접수기간 및 방법ㆍ접수기간:2024년 7월 23일 (화) 10시 ~ 채용시 | ㆍ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전화 지원, 회사방문 접수 | ㆍ이력서양식:자유양식 | ㆍ제출서류: |
| 유의사항ㆍ학력, 성별, 연령을 보지않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법 준수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 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ㆍ모집분야별로 마감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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