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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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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채용 인원 |
연봉 |
직무 및 역량 |
사무직-안전관리 |
0 |
32,992천원 |
ㆍ연구실 안전관리
ㆍ안전 관련 업무
ㆍ기타 관련 행정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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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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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교 관련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성 관련 범죄나 학교/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전력이 없는 자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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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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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ㆍ「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ㆍ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ㆍ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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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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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무지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ㆍ계약기간 : 1년 (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 )
ㆍ근무시간 : 09:00~18:00, 주 5일 상근
ㆍ기타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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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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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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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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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최종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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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채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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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접수 |
2024.08.30.(금)~ 09.12.(목)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 |
1단계 |
2024.09.13.(금) |
서류전형 |
2단계 |
2024.09.20.(금) |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 |
채용 예정일 |
2024.10.0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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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학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별 일정 변경 시 대상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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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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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ㆍ전 분야 모두 해외여행 및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며,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ㆍ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항상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마감 1~2일 전 접수 완료를 요청드립니다.
ㆍ접수 완료 후 지원서 내용은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의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ㆍ추후 지원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ㆍ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044-860-1042(사무처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채용 서류 반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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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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